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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214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의학ㆍ약학 계열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등 전문대학원 전체 입학자 중 일정 비율 이상을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선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대학 및 학과의 선발 비율이 권고 수준에 한참 미치지 못해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균형 발전 목적이라는 입법 취지가…

대표발의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30 발의
발의2020.06.3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의학ㆍ약학 계열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등 전문대학원 전체 입학자 중 일정 비율 이상을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선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대학 및 학과의 선발 비율이 권고 수준에 한참 미치지 못해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균형 발전 목적이라는 입법 취지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고, 특히 입학 장벽이 높은 사회ㆍ경제적 취약 계층에게 보다 더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아져 가고 있음 이에 지방대학의 장은 해당 의학ㆍ약학 계열의 대학이나 법학전문대학원 등 전문대학원 입학의 경우 각각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선발규정을 의무화하는 한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을 선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달성하고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입학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3-23 (법률 제17956호) · 시행 2021-09-24 · 바뀐 줄 9 / 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5조(대학의 입학기회 확대) ① 지방대학의 장은 「고등교육법」 제34조에 따른 특별전형으로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을 선발할 수 있다.
제15조(대학의 입학기회 확대) ① 지방대학의 장은 「고등교육법」 제34조에 따른 특별전형으로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을 선발할 수 있다.
②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및 간호대학 등의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및 간호대학 등의 입학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 의 수가 학생 입학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대학의 장은 해당 지역의 시ㆍ군ㆍ구 간 균형있는 선발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1.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중학교를 졸업할 것
<신 설>
2.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할 것(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신 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학교의 재학기간 내에 해당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거주할 것
③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 의 수가 학생 입학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해당 지역의 범위, 비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지방대학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법학전문대학원은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선발하여야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4. 그 밖에 저소득층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신 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선발 실적이 우수한 지방대학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⑥ 해당 지역의 범위, 비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3월 2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7956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으로, "모집"을 "입학"으로, "노력하여야"를 "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사람(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을 "사람"으로, "모집"을 "입학"으로, "노력하여야"를 "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지방대학의 장은 해당 지역의 시ㆍ군ㆍ구 간 균형있는 선발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중학교를 졸업할 것 2.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할 것(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학교의 재학기간 내에 해당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거주할 것 ④ 지방대학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법학전문대학원은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선발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4. 그 밖에 저소득층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선발 실적이 우수한 지방대학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대학의 지역인재 선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부터 적용한다. 다만,제15조제2항의 선발대상에 대한 개정규정은 2022학년도에 중학교에 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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