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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6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통합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시설 투자비에 대하여 대기업은 투자금액의 6%, 중견기업은 8%, 중소기업은 16%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2024년 12월 31일 이후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런데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국가전략기술산업은 대규모 자본…

대표발의 박성중 미래통합당 · 공동 10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2.07.22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8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통합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시설 투자비에 대하여 대기업은 투자금액의 6%, 중견기업은 8%, 중소기업은 16%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2024년 12월 31일 이후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런데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국가전략기술산업은 대규모 자본 투자를 통한 설비 시설의 구축이 필수적이고 투자의 결정부터 양산까지의 과정이 최소 3년 이상이 소요되며 다른 주요 경쟁국가 간의 경쟁력 확보의 필요성이 중요해지고 있으므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가전략기술 관련 시설 투자비의 세액 공제율을 상향조정하고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첨단 기술집약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2호가목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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