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831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기업은 제품 출시 후 디자인을 일부 개량 또는 변형하여 후속 제품을 개발·판매하고 있으나,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기간이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디자인등록을 통한 후속 디자인 보호에 한계가 있음. 이에 관련디자인등록출원 기간을 3년 이내로 확대하여 기업의 디자인 경영을 지원하고 경쟁력 있는 디자인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대표발의 한무경 미래한국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2.09 발의
발의2022.12.0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기업은 제품 출시 후 디자인을 일부 개량 또는 변형하여 후속 제품을 개발·판매하고 있으나,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기간이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디자인등록을 통한 후속 디자인 보호에 한계가 있음.
이에 관련디자인등록출원 기간을 3년 이내로 확대하여 기업의 디자인 경영을 지원하고 경쟁력 있는 디자인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또한, 창작자는 아니지만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하게 된 경우에도 공동출원을 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고, 심사관에 의한 직권보정이 출원인이 의도하지 않은 권리범위 변동 및 축소를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권보정 무효 간주 규정을 도입함.
주요내용
가. 관련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기간을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하고 관련디자인의 등록요건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35조).
나. 공동창작자는 아니지만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하게 된 승계인도 공동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안 제39조).
다. 직권보정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명백히 잘못되지 아니한 사항을 직권보정한 경우에 대한 무효 간주 규정을 신설함(안 제66조제6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6-20 (법률 제19494호) · 시행 2023-12-21 · 바뀐 줄 18 / 4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5조(관련디자인) ① 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하 “기본디자인”이라 한다)과만 유사한 디자인(이하 “관련디자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된 경우에 한하여 제33조제1항 각 호 및 제46조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단서 신설>
제35조(관련디자인) ① 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하 “기본디자인”이라 한다)과만 유사한 디자인(이하 “관련디자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된 경우에 한하여 제33조제1항 각 호 및 제46조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을 설정등록할 때에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취소, 포기 또는 무효심결 등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에 따라 기본디자인과만 유사한 둘 이상의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 이들 디자인 사이에는 제33조제1항 각 호 및 제46조제1항ㆍ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6조(신규성 상실의 예외) ① (생 략)
제36조(신규성 상실의 예외)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본문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시기에 해당할 때에 그 취지를 적은 서면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37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서를 제출할 때. 이 경우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2.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제65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이하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이라 한다)의 통지서가 발송되기 전까지. 이 경우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취지를 적은 서면을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되 디자인등록여부결정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3. 제68조제3항에 따른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4. 제134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디자인등록무효심판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
<삭 제>
제39조(공동출원) 제3조제2항에 따른 디자인등록 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제39조(공동출원) 디자인등록 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제48조(출원의 보정과 요지변경) ① ∼ ③ (생 략)
제48조(출원의 보정과 요지변경)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할 수 있다.
1. 디자인등록여부결정 의 통지서가 발송되기 전까지
1.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제65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이하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이라 한다) 의 통지서가 발송되기 전까지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50조(출원의 분할) ① (생 략)
제50조(출원의 분할)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분할된 디자인등록출원(이하 “분할출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분할출원은 최초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36조제2항제1호 또는 제51조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분할된 디자인등록출원(이하 “분할출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분할출원은 최초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51조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분할의 기초가 된 디자인등록출원이 제51조 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분할출원을 한 때에 그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우선권 주장을 한 것으로 보며, 분할의 기초가 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51조 에 따라 제출된 서류 또는 서면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해당 서류 또는 서면이 제출된 것으로 본다.
④ 분할의 기초가 된 디자인등록출원이 제51조, 제51조의2 또는 제51조의3 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분할출원을 한 때에 그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우선권 주장을 한 것으로 보며, 분할의 기초가 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51조, 제51조의2 또는 제51조의3 에 따라 제출된 서류 또는 서면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해당 서류 또는 서면이 제출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제51조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한 것으로 보는 분할출원에 대해서는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우선권 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제51조, 제51조의2 또는 제51조의3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한 것으로 보는 분할출원에 대해서는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우선권 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제51조(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① ∼ ④ (생 략)
제51조(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제4항의 기간 내에 같은 항에 규정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우선권 주장은 효력을 상실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정당한 사유로 제4항의 기간 내에 같은 항에 규정된 서류 또는 서면을 제출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같은 항에 규정된 서류 또는 서면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 설>
⑥ 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제4항 또는 제5항의 기간 내에 제4항에 규정된 서류 또는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우선권 주장은 효력을 상실한다.
<신 설>
제51조의2(우선권 주장의 보정 및 추가) ①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우선권 주장을 한 자는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우선권 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우선권 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한 자에 대하여는 제5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적용한다.
<신 설>
제51조의3(우선권 주장 기간의 연장) ① 제51조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가 정당한 사유로 같은 조 제2항의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때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에 대하여는 제5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제62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①·② (생 략)
제62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①·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1년 이 지난 후에 디자인등록출원된 경우
6.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년 이 지난 후에 디자인등록출원된 경우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66조(직권보정) ① 심사관은 제65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을 할 때에 디자인등록출원서 또는 도면에 적힌 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이하 “직권보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66조(직권보정) ① 심사관은 제65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을 할 때에 디자인등록출원서 또는 도면에 적힌 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이하 “직권보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직권보정은 제48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직권보정이 제48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나거나 명백히 잘못되지 아니한 사항을 직권보정한 경우 그 직권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68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① 누구든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따라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공고일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이유로 특허청장에게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각 디자인마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8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① 누구든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따라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공고일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이유로 특허청장에게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각 디자인마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7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제2항ㆍ제3항 , 제39조 및 제46조제1항ㆍ제2항에 위반된 경우
2. 제27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 제39조 및 제46조제1항ㆍ제2항에 위반된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7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제2항ㆍ제3항 , 제39조 및 제46조제1항ㆍ제2항에 위반된 경우
2. 제27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 제39조 및 제46조제1항ㆍ제2항에 위반된 경우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86조(출원보정의 특례) ①·② (생 략)
제186조(출원보정의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48조제4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은 “헤이그협정 제10조(3)에 따른 국제등록공개가 있은 날부터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으로 한다 .
③ 제48조제4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제65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이하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이라 한다)”은 “헤이그협정 제10조(3)에 따른 국제등록공개가 있은 날부터 디자인등록여부결정”으로 한다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
⊙법률 제19494호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중 "1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을 설정등록할 때에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취소, 포기 또는 무효심결 등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기본디자인과만 유사한 둘 이상의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 이들 디자인 사이에는 제33조제1항 각 호 및 제46조제1항ㆍ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9조 중 "제3조제2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디자인등록"으로 한다.
제48조제4항제1호 중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을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제65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이하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0조제2항 단서 중 "제36조제2항제1호 또는 제51조제3항"을 "제51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제51조"를 각각 "제51조, 제51조의2 또는 제51조의3"으로 한다.
제51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의 기간 내에 같은 항에 규정된 서류를"을 "제4항 또는 제5항의 기간 내에 제4항에 규정된 서류 또는 서면을"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정당한 사유로 제4항의 기간 내에 같은 항에 규정된 서류 또는 서면을 제출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같은 항에 규정된 서류 또는 서면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51조의2 및 제5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우선권 주장의 보정 및 추가) ①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우선권 주장을 한 자는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우선권 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권 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한 자에 대하여는 제5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적용한다.
제51조의3(우선권 주장 기간의 연장) ① 제51조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가 정당한 사유로 같은 조 제2항의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때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에 대하여는 제5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제62조제3항제6호 중 "1년"을 "3년"으로 한다.
제66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직권보정은 제48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⑥ 직권보정이 제48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나거나 명백히 잘못되지 아니한 사항을 직권보정한 경우 그 직권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68조제1항제2호 중 "제33조, 제34조, 제35조제2항ㆍ제3항"을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로 한다.
제121조제1항제2호 중 "제33조, 제34조, 제35조제2항ㆍ제3항"을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로 한다.
제186조제3항 중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같은 항 제1호 중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제65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이하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이라 한다)""으로, "날부터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날부터 디자인등록여부결정"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련디자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 본문 및 제6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관련디자인으로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하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이미 경과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신규성 상실의 예외 등에 관한 적용례) 제36조 및 제5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4항ㆍ제5항, 제51조제5항ㆍ제6항, 제51조의2 및 제5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5조(직권보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1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심사관이 한 직권보정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 원안가결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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