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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55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2018년 이후 1.0명 아래로 감소한 이래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총 혼인건수도 2017년 26만4천건에서 2021년 19만2천건으로 감소한 점을 고려하면 향후 저출생 문제는 더 악화될 우려가 있음. 저출생의 원인으로는 출산·보육에 대한 부담, 불평등한…

대표발의 최승재 미래한국당 · 공동 22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28
위원회 회부2023.07.31
위원회 상정2023.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2018년 이후 1.0명 아래로 감소한 이래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총 혼인건수도 2017년 26만4천건에서 2021년 19만2천건으로 감소한 점을 고려하면 향후 저출생 문제는 더 악화될 우려가 있음. 저출생의 원인으로는 출산·보육에 대한 부담, 불평등한 성별구조, 주거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등이 지적되고 있는데, 혼인 가정의 경우 대체로 출산·보육의 부담이 완화되면 자녀 양육 의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출산·보육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임. 현행법은 근로자가 출산한 경우 90일의 출산휴가를 허용하되 그 중 60일을 유급으로 하고, 동시에 2명을 출산한 경우에는 각각 120일의 출산휴가와 75일의 유급휴가를 인정하고 있음. 또한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근로자에게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허용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에 대한 돌봄은 물론 자녀와의 애착관계 형성에도 부족한 기간임. 또한 사업장의 여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현재의 출산휴가 기간은 출산 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휴식기간 확보와 출산 후의 신체회복에도 부족한 기간으로 확대가 필요한 측면이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출산휴가 기간을 1명을 출산한 경우 120일, 동시에 2명을 출산한 경우 150일로 하고 그 유급 기간을 각각 90일과 105일로 하여 근로자의 회복과 자녀에 대한 돌봄수요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 불허에 따른 제재조치를 과태료에서 형사처벌로 상향하는 등 그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기 위하여, 배우자 출산휴가의 근거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현행법으로 이관하고 그 기간을 현재의 10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74조 및 제74조의3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승재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556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5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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