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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734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어선원, 가족어선원 및 어선의 소유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는 등의 경우 그 유족이나 피부양자에게 유족급여 또는 행방불명급여(이하 “보험급여”라 함)를 지급하도록 하면서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 순위를 배우자ㆍ자녀ㆍ부모 등의 순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바다에서 실종되어 사망한 것으로…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공동 38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8.09 발의
발의2023.08.0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어선원, 가족어선원 및 어선의 소유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는 등의 경우 그 유족이나 피부양자에게 유족급여 또는 행방불명급여(이하 “보험급여”라 함)를 지급하도록 하면서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 순위를 배우자ㆍ자녀ㆍ부모 등의 순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바다에서 실종되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 어선원의 친모가 해당 어선원에 대하여 양육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자녀가 사망한 이후 보험급여의 수급권을 주장하고 이를 인정받는 사건이 발생하여 불합리한 보험급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음. 이에 어선원 등에 대하여 양육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유족이나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보험급여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3제2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23 (법률 제20132호) · 시행 2024-07-24 · 바뀐 줄 4 / 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1조의3(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① (생 략)
제31조의3(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해당 보험가입자와 어선원등에게 알려야 한다.
② 중앙회는 제21조제1항제5호ㆍ제7호에 따른 유족급여ㆍ행방불명급여 또는 제31조의2에 따른 미지급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어선원등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보험급여지급 제한의 대상이 되는 보험급여의 종류 및 제한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앙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해당 보험가입자와 보험급여를 청구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지급 제한의 대상이 되는 보험급여의 종류 및 제한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보험대상의 범위 및 보험기간) ① 어선보험의 대상은 어선을 구성하는 선체ㆍ기관 및 의장품 을 일괄하여 한 단위로 한다.
제50조(보험대상의 범위 및 보험기간) ① 어선보험의 대상은 어선을 구성하는 선체, 기관 및 어선에 장치된 설비품 을 일괄하여 한 단위로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강도형 ⊙법률 제20132호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어선원등"을 "보험급여를 청구한 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보험급여지급"을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지급"으로 한다. ② 중앙회는 제21조제1항제5호ㆍ제7호에 따른 유족급여ㆍ행방불명급여 또는 제31조의2에 따른 미지급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어선원등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0조제1항 중 "선체ㆍ기관 및 의장품"을 "선체, 기관 및 어선에 장치된 설비품"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급여 지급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3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유족급여ㆍ행방불명급여 또는 미지급 보험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의 제한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급여분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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