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012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선원등에 대한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가 유족급여 등의 수급권을 주장하여 해당 의무를 대신 이행한 유족의 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족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어선원등에 대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23 공포
위원회 상정2023.11.08
위원회 의결2023.11.08
법사위 회부2023.11.08
발의2023.12.19
법사위 상정2023.12.19
법사위 의결2023.12.19
본회의 상정2023.12.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12.20
정부 이송2024.01.12
공포2024.01.23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선원등에 대한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가 유족급여 등의 수급권을 주장하여 해당 의무를 대신 이행한 유족의 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족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어선원등에 대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어려운 법률용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기 위하여 ‘의장품’을 ‘어선에 장치된 설비품’으로 대체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3 및 제5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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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23 (법률 제20132호) · 시행 2024-07-24 · 바뀐 줄 4 / 6개정 전
개정 후
제31조의3(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① (생 략)
제31조의3(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해당 보험가입자와 어선원등에게 알려야 한다.
② 중앙회는 제21조제1항제5호ㆍ제7호에 따른 유족급여ㆍ행방불명급여 또는 제31조의2에 따른 미지급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어선원등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보험급여지급 제한의 대상이 되는 보험급여의 종류 및 제한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중앙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해당 보험가입자와 보험급여를 청구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지급 제한의 대상이 되는 보험급여의 종류 및 제한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보험대상의 범위 및 보험기간) ① 어선보험의 대상은 어선을 구성하는 선체ㆍ기관 및 의장품 을 일괄하여 한 단위로 한다.
제50조(보험대상의 범위 및 보험기간) ① 어선보험의 대상은 어선을 구성하는 선체, 기관 및 어선에 장치된 설비품 을 일괄하여 한 단위로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강도형
⊙법률 제20132호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어선원등"을 "보험급여를 청구한 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보험급여지급"을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지급"으로 한다.
② 중앙회는 제21조제1항제5호ㆍ제7호에 따른 유족급여ㆍ행방불명급여 또는 제31조의2에 따른 미지급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어선원등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0조제1항 중 "선체ㆍ기관 및 의장품"을 "선체, 기관 및 어선에 장치된 설비품"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급여 지급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3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유족급여ㆍ행방불명급여 또는 미지급 보험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의 제한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급여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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