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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254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징계의결등 요구를 할 수 없도록 징계 등의 시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안동완 검사의 공소권 남용 사건을 살펴보면, 안동완 검사의 보복 기소 시점은 2014년, 서울고등법원에서의 공소권 남용으로 인한 공소 기각 판결이 2016년, 대법원에서의 공소 기각 판결의…

대표발의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공동 7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20 위원회 상정
발의2024.08.05
위원회 회부2024.08.06
위원회 상정2024.11.20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징계의결등 요구를 할 수 없도록 징계 등의 시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안동완 검사의 공소권 남용 사건을 살펴보면, 안동완 검사의 보복 기소 시점은 2014년, 서울고등법원에서의 공소권 남용으로 인한 공소 기각 판결이 2016년, 대법원에서의 공소 기각 판결의 확정이 2021년이므로, 안동완 검사는 대법원에서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 등의 시효인 3년이 지나 징계처분을 받지 않았음. 위 사건에서 볼 수 있듯, 법원의 확정판결로 징계 사유의 발생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 시효가 만료되는 경우가 많아, 현행 시효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징계 등 사유 발생의 여부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로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징계 등의 시효가 지나거나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 징계 등의 시효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징계 등의 시효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3조의2제3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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