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1230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군인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군인의 복지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열악한 복무 여건과 경제적 유인 부족 등으로 군 간부의 지원자는 감소하고, 전역하는 인원은 증가하고 있어 군 간부에 대한 복지증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이를 위해 군인의…
대표발의 김석기 국민의힘 · 공동 8명
위원회 심사 중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9.02 위원회 상정
발의2025.07.02
위원회 회부2025.07.03
위원회 상정2025.09.02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군인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군인의 복지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열악한 복무 여건과 경제적 유인 부족 등으로 군 간부의 지원자는 감소하고, 전역하는 인원은 증가하고 있어 군 간부에 대한 복지증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이를 위해 군인의 복지실태를 보다 시의적절하게 파악하고 그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여 군인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군인복지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의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군인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이 시의적절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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