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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714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군무원의 연령정년을 60세로 하고,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과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른 승진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한편 심각한 저출산과 이로 인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서 국가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바, 다자녀 출산 및 양육을 위한 적극적인 장려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다자녀를 둔…

대표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 공동 11
위원회 심사 중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9.02 위원회 상정
발의2025.04.10
위원회 회부2025.04.11
위원회 상정2025.09.02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군무원의 연령정년을 60세로 하고,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과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른 승진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한편 심각한 저출산과 이로 인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서 국가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바, 다자녀 출산 및 양육을 위한 적극적인 장려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다자녀를 둔 군무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5급 이하의 군무원에게 특별승진 및 승진시험 우선응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소득 단절로 인한 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자녀 출산의 유인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3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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