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9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하여 각각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모두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탄소중립 실현과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필요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며,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를…
대표발의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7.01 위원회 회부
발의2026.06.05
위원회 회부2026.07.01
다음: 위원회 상정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하여 각각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모두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탄소중립 실현과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필요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며,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를 중심으로 친환경자동차 전환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내연기관 차량에서 무공해 차량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현실적인 선택지로 세제 지원의 필요성이 지속되고 있음.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가 종료될 경우 친환경자동차 구매 부담이 증가하여 보급 확산이 둔화될 우려가 있음.
이에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고 자동차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제3항ㆍ제6항ㆍ제9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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