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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6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농산물 시장의 개방 확대, 농촌 인구의 고령화, 쌀소비량 감소 등 농업 분야의 대내외적 여건 악화를 고려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의 요건이…

대표발의 정희용 국민의힘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23 위원회 상정
발의2026.01.19
위원회 회부2026.01.20
위원회 상정2026.02.23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농산물 시장의 개방 확대, 농촌 인구의 고령화, 쌀소비량 감소 등 농업 분야의 대내외적 여건 악화를 고려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의 요건이 되는 자경기간을 보다 완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중 직접 경작기간을 8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여 농업인에게 과도하게 장기화된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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