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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004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투표용지에 후보자 또는 정당의 기호ㆍ명칭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의 제작ㆍ사용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러나 발달장애 등으로 문자ㆍ숫자 중심의 투표용지만으로 후보자나 정당을 구분하기 어려운 선거인이 존재하고,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특수투표용지를 해당 투표소에…

대표발의 김민전 국민의힘 · 공동 10
위원회 회부(심사 전)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7.21 위원회 회부
발의2026.07.20
위원회 회부2026.07.21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투표용지에 후보자 또는 정당의 기호ㆍ명칭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의 제작ㆍ사용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러나 발달장애 등으로 문자ㆍ숫자 중심의 투표용지만으로 후보자나 정당을 구분하기 어려운 선거인이 존재하고,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특수투표용지를 해당 투표소에 반드시 비치하도록 하는 명시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미리 신청한 경우 발달장애 등으로 후보자 또는 정당을 구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선거인에게는 알기 쉬운 식별표시를 한 투표용지를, 시각장애선거인에게는 점자로 작성한 특수투표용지를 신청한 투표소에 각각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제고하고 참정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1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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