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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64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한국판 그린뉴딜 전략에 따라 새활용(업사이클) 등 녹색신산업의 육성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근거 규정이 없어 안정적 정책추진과 지속적 재정확보가 어려움. 이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의 환경산업 정의에 새활용 산업 등 핵심 녹색신산업을 포함하여 녹색산업 육성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양이원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0.26 발의
발의2020.10.26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한국판 그린뉴딜 전략에 따라 새활용(업사이클) 등 녹색신산업의 육성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근거 규정이 없어 안정적 정책추진과 지속적 재정확보가 어려움. 이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의 환경산업 정의에 새활용 산업 등 핵심 녹색신산업을 포함하여 녹색산업 육성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환경산업 정의를 새활용 산업 등 녹색신산업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환경산업으로 개정함(안 제2조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4-13 (법률 제18035호) · 시행 2021-10-14 · 바뀐 줄 37 / 6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환경산업”이란 환경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환경시설 및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측정기기 등을 설계ㆍ제작ㆍ설치하거나 환경기술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3. “환경산업”이란 대기, 수질, 소음ㆍ진동, 생태계 등 환경 전반에 걸쳐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자원의 효율을 높여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시설ㆍ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대기, 수질, 소음ㆍ진동, 생태계 등에 대한 환경피해의 측정ㆍ예방ㆍ최소화ㆍ복구 등 환경보전활동에 필요한 시설ㆍ재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가. 환경오염물질 배출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의 측정ㆍ예방ㆍ최소화ㆍ복구 등에 필요한 시설ㆍ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나. 그 밖에 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재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나. 폐자원에 아이디어나 디자인 등을 더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활용 산업 등 자원을 순환시켜 환경의 보전ㆍ개선에 기여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신 설>
다. 환경기술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신 설>
라. 그 밖에 환경의 보전ㆍ관리ㆍ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제5조(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① ∼ ④ (생 략)
제5조(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는 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는 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 한다)에 내야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7조의2(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방법과 우선 활용 등) ① ∼ ⑥ (생 략)
제7조의2(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방법과 우선 활용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제3항 각 호의 기관 소속으로서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은 환경기술을 이용한 시설의 설치 계약 담당자나 그 시설의 운영 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기술로 인하여 발생한 해당 기관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배상법」에 따른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7조의3(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①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은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받은 날부터 5년 으로 한다.
제7조의3(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①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은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받은 날부터 8년 으로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조(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현안 문제 해결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녹색성장(이하 이 조에서 “녹색성장”이라 한다)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녹색환경지원센터 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현안 문제 해결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녹색성장(이하 이 조에서 “녹색성장”이라 한다)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와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녹색환경지원센터”라 한다) 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 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녹색환경지원센터 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의 환경개선 및 보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환경기술 개발사업
1.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가.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 간 네트워크 구축ㆍ운영나.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의 성과관리 및 확산을 위한 사업다. 환경산업체 지원 및 협력 프로그램의 개발라.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 평가 지원마. 녹색환경지원센터의 공동 홍보 사업바.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녹색환경지원센터의 공동 발전을 위한 사업
2. 환경기술정보 및 환경 관련 기초자료의 수집ㆍ분류ㆍ가공ㆍ보급 및 이에 관한 전산망의 구축과 관련되는 사업
2.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가. 지역의 환경개선 및 보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환경기술 개발 및 민관협력 사업나. 환경 및 환경기술정보 관련 기초자료의 수집ㆍ분류ㆍ가공ㆍ보급 및 이에 관한 전산망의 구축과 관련되는 사업다. 환경기술의 국제교류라. 환경산업체에 대한 지원 및 협력을 위한 사업마. 녹색성장 및 지역의 환경개선 등을 위한 환경 관련 교육ㆍ홍보 사업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등 환경 관련 각종 인ㆍ허가 또는 신고를 위한 기술 자문의 제공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아.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의 환경문제 관련 사업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의3(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② (생 략)
제10조의3(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환경부장관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기관 및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 유관기관이 녹색경영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및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 유관기관이 녹색경영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의4(환경책임투자 지원 및 활성화) ① 금융기관은 환경적 요소를 투자의사결정에 반영하는 투자(이하 “환경책임투자”라 한다)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환경부장관은 환경책임투자의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녹색분류체계의 수립.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2. 기업의 환경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표준 평가체계의 구축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신 설>
제10조의5(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0조의4제2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환경책임투자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10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표준 평가체계를 적용한 평가 실시2. 제1호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관련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③ 환경부장관은 전담기관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환경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2.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그 밖에 전담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⑤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요건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3(환경산업연구단지의 조성ㆍ운영 등) ① ∼ ③ (생 략)
제13조의3(환경산업연구단지의 조성ㆍ운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운영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운영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은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일부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기관 또는 단체에 재위탁할 수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은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일부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기관 또는 단체에 재위탁할 수 있다.
⑨ 제4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은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출연ㆍ출자할 수 있다.
⑨ 제4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은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출연ㆍ출자할 수 있다.
제15조(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① ∼ ③ (생 략)
제15조(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① ∼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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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5항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자의 등록이 취소 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제5항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자의 등록이 취소(이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16조의8(환경정보의 작성ㆍ공개) ① 제16조의2에 따른 녹색기업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환경영향이 큰 기업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환경정보를 작성ㆍ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환경정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의8(환경정보의 작성ㆍ공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환경정보를 작성ㆍ공개하여야 한다.
1. 환경보호, 자원절약,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 등의 관리(이하 이 조에서 “환경관리”라 한다)를 위한 목표 및 주요활동 계획
1. 제16조의2에 따른 녹색기업
2. 환경관리를 위한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ㆍ활용에 관한 사항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중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기업
3. 환경관리 성과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환경영향이 큰 기업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정보의 공개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ㆍ공개하여야 하는 환경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환경정보는 제외한다.1. 환경보호, 자원절약,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 등의 관리(이하 이 조에서 “환경관리”라 한다)를 위한 목표 및 주요활동 계획2. 환경관리를 위한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ㆍ활용에 관한 사항3. 환경관리 성과에 관한 사항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녹색경영에 관한 사항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정보의 공개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청문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0조(청문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10조의5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각 해당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각 해당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의2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의 환수에 관한 업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 제5조의2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의 환수에 관한 업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의2. 제7조에 따른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업무, 제7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 활용실적 접수 및 사후평가에 관한 업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의2. 제7조에 따른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업무, 제7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 활용실적 접수 및 사후평가에 관한 업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의3. 제7조의5에 따른 환경기술 성능의 확인에 관한 업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의3. 제7조의5에 따른 환경기술 성능의 확인에 관한 업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의4. 제7조의6에 따른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에 관한 업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의4. 제7조의6에 따른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에 관한 업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의5.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환경기술ㆍ정보의 전산화 및 관리에 관한 업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의5.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환경기술ㆍ정보의 전산화 및 관리에 관한 업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의6. (생 략)
1의6. (현행과 같음)
1의7. 제10조의3에 따른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의7. 제10조의3에 따른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제16조의9에 따른 환경정보의 검증에 관한 업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4. 제16조의9에 따른 환경정보의 검증에 관한 업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4의2. 제16조의10제2항에 따른 조사에 관한 업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4의2. 제16조의10제2항에 따른 조사에 관한 업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4의3. 제16조의11제2항에 따른 실증자료의 제출 요청에 관한 업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4의3. 제16조의11제2항에 따른 실증자료의 제출 요청에 관한 업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4의4. 제16조의14에 따른 표시ㆍ광고의 사전 검토에 관한 업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4의4. 제16조의14에 따른 표시ㆍ광고의 사전 검토에 관한 업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정애 ⊙법률 제18035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환경산업"이란 대기, 수질, 소음ㆍ진동, 생태계 등 환경 전반에 걸쳐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자원의 효율을 높여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시설ㆍ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환경오염물질 배출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의 측정ㆍ예방ㆍ최소화ㆍ복구 등에 필요한 시설ㆍ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나. 폐자원에 아이디어나 디자인 등을 더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활용 산업 등 자원을 순환시켜 환경의 보전ㆍ개선에 기여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다. 환경기술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라. 그 밖에 환경의 보전ㆍ관리ㆍ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제5조제5항 중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 한다)"로 한다. 제7조의2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3항 각 호의 기관 소속으로서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은 환경기술을 이용한 시설의 설치 계약 담당자나 그 시설의 운영 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기술로 인하여 발생한 해당 기관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배상법」에 따른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7조의3제1항 중 "5년"을 "8년"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녹색환경지원센터"를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와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녹색환경지원센터"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녹색환경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을 수행한다. 1.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 간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나.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의 성과관리 및 확산을 위한 사업 다. 환경산업체 지원 및 협력 프로그램의 개발 라.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 평가 지원 마. 녹색환경지원센터의 공동 홍보 사업 바.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녹색환경지원센터의 공동 발전을 위한 사업 2.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지역의 환경개선 및 보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환경기술 개발 및 민관협력 사업 나. 환경 및 환경기술정보 관련 기초자료의 수집ㆍ분류ㆍ가공ㆍ보급 및 이에 관한 전산망의 구축과 관련되는 사업 다. 환경기술의 국제교류 라. 환경산업체에 대한 지원 및 협력을 위한 사업 마. 녹색성장 및 지역의 환경개선 등을 위한 환경 관련 교육ㆍ홍보 사업 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등 환경 관련 각종 인ㆍ허가 또는 신고를 위한 기술 자문의 제공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아.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의 환경문제 관련 사업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의3제3항 중 "금융기관"을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조의4 및 제10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4(환경책임투자 지원 및 활성화) ① 금융기관은 환경적 요소를 투자의사결정에 반영하는 투자(이하 "환경책임투자"라 한다)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책임투자의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녹색분류체계의 수립.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기업의 환경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표준 평가체계의 구축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0조의5(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0조의4제2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환경책임투자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0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표준 평가체계를 적용한 평가 실시 2. 제1호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관련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환경부장관은 전담기관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전담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⑤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요건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3제4항ㆍ제8항 및 제9항 중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각각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한다. 제15조제4항제3호 중 "취소"를 "취소(이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6조의8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6조의2에 따른 녹색기업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환경영향이 큰 기업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환경정보를"을 "제1항에 따라"로, "한다"를 "하는 환경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환경정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환경정보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환경정보를 작성ㆍ공개하여야 한다. 1. 제16조의2에 따른 녹색기업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중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기업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환경영향이 큰 기업 제30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0조의5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제31조제2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ㆍ제1호의4ㆍ제1호의5ㆍ제1호의7ㆍ제4호ㆍ제4호의2ㆍ제4호의3 및 제4호의4 중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각각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10조의4, 제10조의5, 제16조의8 및 제3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받은 기술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은 자가 연장된 유효기간이 반영된 신기술인증서 또는 기술검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신기술인증서 또는 기술검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녹색환경지원센터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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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