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89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안이유 환경산업의 정의에 ‘새활용 산업’ 등 핵심 녹색신산업을 포함하여 녹색산업 육성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환경신기술의 이용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여 환경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13 공포
위원회 상정2021.02.25
위원회 의결2021.02.25
법사위 회부2021.02.25
법사위 상정2021.03.16
법사위 의결2021.03.16
발의2021.03.18
본회의 상정2021.03.2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3.24
정부 이송2021.04.02
공포2021.04.1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환경산업의 정의에 ‘새활용 산업’ 등 핵심 녹색신산업을 포함하여 녹색산업 육성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환경신기술의 이용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여 환경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한편, 전국의 녹색환경지원센터 간 네크워크 강화 등을 위해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기관의 환경책임투자 지원을 위해 환경부장관이 녹색분류체계 수립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환경정보 공개제도의 대상을 주권상장법인 중 자산 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까지 확대하여 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환경산업의 범위에 ‘새활용 산업 등 자원을 순환시켜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추가함(안 제2조제3호).
나. 국가기관 등의 환경시설 설치계약 담당자는 환경신기술 이용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신기술인증의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함(안 제7조의2제7항 신설 등).
다.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사업 범위에 ‘환경 관련 인·허가 등에 대한 기술자문 제공’을 추가함(안 제10조).
라. 환경부장관이 금융기관의 환경책임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녹색분류체계 수립 및 표준 평가체계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의4 및 제10조의5 신설).
마. 후견이나 파산을 이유로 환경전문공사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 바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15조제4항제3호).
바. 환경정보를 작성·공개해야 하는 대상에 ‘주권상장법인 중 사업연도말 자산 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을 추가함(안 제16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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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4-13 (법률 제18035호) · 시행 2021-10-14 · 바뀐 줄 37 / 63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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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환경산업”이란 환경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환경시설 및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측정기기 등을 설계ㆍ제작ㆍ설치하거나 환경기술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3. “환경산업”이란 대기, 수질, 소음ㆍ진동, 생태계 등 환경 전반에 걸쳐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자원의 효율을 높여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시설ㆍ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대기, 수질, 소음ㆍ진동, 생태계 등에 대한 환경피해의 측정ㆍ예방ㆍ최소화ㆍ복구 등 환경보전활동에 필요한 시설ㆍ재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가. 환경오염물질 배출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의 측정ㆍ예방ㆍ최소화ㆍ복구 등에 필요한 시설ㆍ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나. 그 밖에 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재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나. 폐자원에 아이디어나 디자인 등을 더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활용 산업 등 자원을 순환시켜 환경의 보전ㆍ개선에 기여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신 설>
다. 환경기술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신 설>
라. 그 밖에 환경의 보전ㆍ관리ㆍ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제5조(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① ∼ ④ (생 략)
제5조(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는 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는 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 한다)에 내야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7조의2(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방법과 우선 활용 등) ① ∼ ⑥ (생 략)
제7조의2(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방법과 우선 활용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제3항 각 호의 기관 소속으로서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은 환경기술을 이용한 시설의 설치 계약 담당자나 그 시설의 운영 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기술로 인하여 발생한 해당 기관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배상법」에 따른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7조의3(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①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은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받은 날부터 5년 으로 한다.
제7조의3(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①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은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받은 날부터 8년 으로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조(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현안 문제 해결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녹색성장(이하 이 조에서 “녹색성장”이라 한다)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녹색환경지원센터 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현안 문제 해결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녹색성장(이하 이 조에서 “녹색성장”이라 한다)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와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녹색환경지원센터”라 한다) 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 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② 녹색환경지원센터 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의 환경개선 및 보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환경기술 개발사업
1.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가.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 간 네트워크 구축ㆍ운영나.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의 성과관리 및 확산을 위한 사업다. 환경산업체 지원 및 협력 프로그램의 개발라.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 평가 지원마. 녹색환경지원센터의 공동 홍보 사업바.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녹색환경지원센터의 공동 발전을 위한 사업
2. 환경기술정보 및 환경 관련 기초자료의 수집ㆍ분류ㆍ가공ㆍ보급 및 이에 관한 전산망의 구축과 관련되는 사업
2.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가. 지역의 환경개선 및 보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환경기술 개발 및 민관협력 사업나. 환경 및 환경기술정보 관련 기초자료의 수집ㆍ분류ㆍ가공ㆍ보급 및 이에 관한 전산망의 구축과 관련되는 사업다. 환경기술의 국제교류라. 환경산업체에 대한 지원 및 협력을 위한 사업마. 녹색성장 및 지역의 환경개선 등을 위한 환경 관련 교육ㆍ홍보 사업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등 환경 관련 각종 인ㆍ허가 또는 신고를 위한 기술 자문의 제공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아.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의 환경문제 관련 사업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의3(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② (생 략)
제10조의3(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환경부장관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기관 및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 유관기관이 녹색경영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및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 유관기관이 녹색경영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의4(환경책임투자 지원 및 활성화) ① 금융기관은 환경적 요소를 투자의사결정에 반영하는 투자(이하 “환경책임투자”라 한다)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환경부장관은 환경책임투자의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녹색분류체계의 수립.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2. 기업의 환경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표준 평가체계의 구축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신 설>
제10조의5(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0조의4제2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환경책임투자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10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표준 평가체계를 적용한 평가 실시2. 제1호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관련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③ 환경부장관은 전담기관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환경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2.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그 밖에 전담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⑤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요건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3(환경산업연구단지의 조성ㆍ운영 등) ① ∼ ③ (생 략)
제13조의3(환경산업연구단지의 조성ㆍ운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운영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운영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⑧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은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일부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기관 또는 단체에 재위탁할 수 있다.
⑧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은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일부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기관 또는 단체에 재위탁할 수 있다.
⑨ 제4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은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출연ㆍ출자할 수 있다.
⑨ 제4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은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출연ㆍ출자할 수 있다.
제15조(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① ∼ ③ (생 략)
제15조(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① ∼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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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5항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자의 등록이 취소 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제5항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자의 등록이 취소(이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16조의8(환경정보의 작성ㆍ공개) ① 제16조의2에 따른 녹색기업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환경영향이 큰 기업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환경정보를 작성ㆍ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환경정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의8(환경정보의 작성ㆍ공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환경정보를 작성ㆍ공개하여야 한다.
1. 환경보호, 자원절약,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 등의 관리(이하 이 조에서 “환경관리”라 한다)를 위한 목표 및 주요활동 계획
1. 제16조의2에 따른 녹색기업
2. 환경관리를 위한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ㆍ활용에 관한 사항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중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기업
3. 환경관리 성과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환경영향이 큰 기업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정보의 공개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ㆍ공개하여야 하는 환경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환경정보는 제외한다.1. 환경보호, 자원절약,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 등의 관리(이하 이 조에서 “환경관리”라 한다)를 위한 목표 및 주요활동 계획2. 환경관리를 위한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ㆍ활용에 관한 사항3. 환경관리 성과에 관한 사항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녹색경영에 관한 사항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정보의 공개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청문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0조(청문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10조의5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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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각 해당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각 해당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의2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의 환수에 관한 업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 제5조의2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의 환수에 관한 업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의2. 제7조에 따른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업무, 제7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 활용실적 접수 및 사후평가에 관한 업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의2. 제7조에 따른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업무, 제7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 활용실적 접수 및 사후평가에 관한 업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의3. 제7조의5에 따른 환경기술 성능의 확인에 관한 업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의3. 제7조의5에 따른 환경기술 성능의 확인에 관한 업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의4. 제7조의6에 따른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에 관한 업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의4. 제7조의6에 따른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에 관한 업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의5.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환경기술ㆍ정보의 전산화 및 관리에 관한 업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의5.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환경기술ㆍ정보의 전산화 및 관리에 관한 업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의6. (생 략)
1의6. (현행과 같음)
1의7. 제10조의3에 따른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의7. 제10조의3에 따른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제16조의9에 따른 환경정보의 검증에 관한 업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4. 제16조의9에 따른 환경정보의 검증에 관한 업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4의2. 제16조의10제2항에 따른 조사에 관한 업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4의2. 제16조의10제2항에 따른 조사에 관한 업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4의3. 제16조의11제2항에 따른 실증자료의 제출 요청에 관한 업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4의3. 제16조의11제2항에 따른 실증자료의 제출 요청에 관한 업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4의4. 제16조의14에 따른 표시ㆍ광고의 사전 검토에 관한 업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4의4. 제16조의14에 따른 표시ㆍ광고의 사전 검토에 관한 업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정애
⊙법률 제18035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환경산업"이란 대기, 수질, 소음ㆍ진동, 생태계 등 환경 전반에 걸쳐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자원의 효율을 높여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시설ㆍ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환경오염물질 배출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의 측정ㆍ예방ㆍ최소화ㆍ복구 등에 필요한 시설ㆍ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나. 폐자원에 아이디어나 디자인 등을 더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활용 산업 등 자원을 순환시켜 환경의 보전ㆍ개선에 기여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다. 환경기술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라. 그 밖에 환경의 보전ㆍ관리ㆍ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제5조제5항 중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 한다)"로 한다.
제7조의2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3항 각 호의 기관 소속으로서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은 환경기술을 이용한 시설의 설치 계약 담당자나 그 시설의 운영 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기술로 인하여 발생한 해당 기관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배상법」에 따른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7조의3제1항 중 "5년"을 "8년"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녹색환경지원센터"를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와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녹색환경지원센터"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녹색환경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을 수행한다.
1.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 간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나.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의 성과관리 및 확산을 위한 사업
다. 환경산업체 지원 및 협력 프로그램의 개발
라.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 평가 지원
마. 녹색환경지원센터의 공동 홍보 사업
바.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녹색환경지원센터의 공동 발전을 위한 사업
2.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지역의 환경개선 및 보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환경기술 개발 및 민관협력 사업
나. 환경 및 환경기술정보 관련 기초자료의 수집ㆍ분류ㆍ가공ㆍ보급 및 이에 관한 전산망의 구축과 관련되는 사업
다. 환경기술의 국제교류
라. 환경산업체에 대한 지원 및 협력을 위한 사업
마. 녹색성장 및 지역의 환경개선 등을 위한 환경 관련 교육ㆍ홍보 사업
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등 환경 관련 각종 인ㆍ허가 또는 신고를 위한 기술 자문의 제공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아.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의 환경문제 관련 사업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의3제3항 중 "금융기관"을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조의4 및 제10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4(환경책임투자 지원 및 활성화) ① 금융기관은 환경적 요소를 투자의사결정에 반영하는 투자(이하 "환경책임투자"라 한다)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책임투자의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녹색분류체계의 수립.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기업의 환경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표준 평가체계의 구축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0조의5(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0조의4제2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환경책임투자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0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표준 평가체계를 적용한 평가 실시
2. 제1호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관련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환경부장관은 전담기관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전담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⑤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요건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3제4항ㆍ제8항 및 제9항 중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각각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한다.
제15조제4항제3호 중 "취소"를 "취소(이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6조의8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6조의2에 따른 녹색기업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환경영향이 큰 기업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환경정보를"을 "제1항에 따라"로, "한다"를 "하는 환경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환경정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환경정보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환경정보를 작성ㆍ공개하여야 한다.
1. 제16조의2에 따른 녹색기업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중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기업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환경영향이 큰 기업
제30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0조의5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제31조제2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ㆍ제1호의4ㆍ제1호의5ㆍ제1호의7ㆍ제4호ㆍ제4호의2ㆍ제4호의3 및 제4호의4 중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각각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10조의4, 제10조의5, 제16조의8 및 제3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받은 기술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은 자가 연장된 유효기간이 반영된 신기술인증서 또는 기술검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신기술인증서 또는 기술검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녹색환경지원센터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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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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