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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421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인감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수수료를 내도록 되어있고, 해당 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각종 국가유공자인 경우 그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노인·미성년자는 수수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에…

대표발의 정운천 미래통합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01
위원회 회부2020.09.02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인감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수수료를 내도록 되어있고, 해당 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각종 국가유공자인 경우 그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노인·미성년자는 수수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인·노인·미성년자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거나 인감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취약계층의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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