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099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 구조는 국방정책결정 과정에 민간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있어 방위사업청의 경우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공무원의 정원의 비율을 각 직급별(실ㆍ국장급, 과장급, 담당급)로 100분의 70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각 직급별 공무원…
대표발의 한기호 국민의힘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31
위원회 회부2021.01.04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 구조는 국방정책결정 과정에 민간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있어 방위사업청의 경우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공무원의 정원의 비율을 각 직급별(실ㆍ국장급, 과장급, 담당급)로 100분의 70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각 직급별 공무원 비율만을 규정함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군인의 경우 직급별 비율을 보장받지 못하여 형평성에 어긋나고,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들의 직업안정성이 위협받는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국방 문민화 계획에 따르면 방위사업청 소속 과장급, 담당급의 공무원과 군인 직위 비율은 70:30을 유지하지만, 2022년이 되면 실ㆍ국장급의 비율은 100:0이 될 예정임.
획득 과정에서의 전문성을 이유로 현역 군인들의 방위사업청 근무가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군인의 직급별 비율은 보장되지 않아
방위사업청에 근무하는 군인의 진급 적체 및 진급 누락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군인들의 직업 안정성을 크게 위협하고 있음.
이에 방위사업청에 근무하고 있는 군인의 비율이 직급별로 일정하도록 법에 명시함으로써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들의 직업안정성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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