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066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성폭력범죄 사건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할 수 있음. 성폭력범죄 사건은 일반적인 형사사건과는 구별되는 특수한 사건으로서, 법원은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판 실무 지원을 위한 성범죄실무편람도 발간하고 있음. 그런데 배심원은 성폭력범죄에 대한 전문성이나…
대표발의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7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13
위원회 회부2021.08.17
위원회 상정2021.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성폭력범죄 사건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할 수 있음. 성폭력범죄 사건은 일반적인 형사사건과는 구별되는 특수한 사건으로서, 법원은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판 실무 지원을 위한 성범죄실무편람도 발간하고 있음.
그런데 배심원은 성폭력범죄에 대한 전문성이나 배경지식이 없이 성폭력범죄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에 임하고 있어, 배심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이 우려됨. 또한 성폭력범죄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일반 형사사건과 구별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별도의 연구·분석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성폭력범죄 사건의 배심원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 및 성범죄사건의 재판에 대한 교육을 공판 전에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사법참여기획단의 업무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성범죄사건에 대한 연구·분석”을 명기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 및 제5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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