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27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병역 의무이행일 연기 사유인 취업에 「공직선거법」제2조에 따른 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입영 전 받아야 하는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등에 응하여 지정된…
국방위원장
원안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6.20 공포
위원회 상정2022.11.18
위원회 의결2022.11.18
법사위 회부2022.11.18
법사위 상정2023.02.16
발의2023.05.25
법사위 의결2023.05.25
본회의 상정2023.05.2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5.25
정부 이송2023.06.09
공포2023.06.20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병역 의무이행일 연기 사유인 취업에 「공직선거법」제2조에 따른 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입영 전 받아야 하는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등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귀가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도 국가의 부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병적별도관리 대상인 고소득자의 기준에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과세표준별로 적용되는 세율 중 최고 세율 다음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의무자를 포함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이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납세의무자도 관리 대상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병역 의무이행일의 연기 사유인 ‘취업’에 「공직선거법」제2조에 따른 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함(안 제61조제1항).
나.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재신체검사 포함), 체력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귀가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도 국가의 부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치료 등이 필요하게 된 사람도 국가의 부담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75조제6항제1호 및 제4호 신설).
다. 병적별도관리 대상인 고소득자의 기준에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과세표준별로 적용되는 세율 중 최고 세율 다음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의무자도 포함함(안 제77조의4제1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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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병역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6-20 (법률 제19477호) · 시행 2023-12-21 · 바뀐 줄 4 / 11개정 전
개정 후
제61조(의무이행일의 연기) ①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징집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또는 받을 사람으로서 질병ㆍ심신장애ㆍ재난 또는 취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의무이행일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은 원할 경우 그 날짜를 연기할 수 있다. 다만,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현역병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및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의무이행일 연기는 30세를 초과할 수 없다.
제61조(의무이행일의 연기) ①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징집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또는 받을 사람으로서 질병ㆍ심신장애ㆍ재난 또는 취업(「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의무이행일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은 원할 경우 그 날짜를 연기할 수 있다. 다만,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현역병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및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의무이행일 연기는 30세를 초과할 수 없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부담으로 군의료시설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또는 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비군법」 제9조를 준용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부담으로 군의료시설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또는 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비군법」 제9조를 준용한다.
1. 제11조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또는 체력검사 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치료 등이 필요하게 된 사람
1. 제11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20조제1항 또는 제77조의2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재신체검사를 포함한다), 체력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이하 “병역판정검사등”이라 한다) 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치료 등이 필요하게 된 사람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병역판정검사등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직접 이동 중이거나 검사 후 지체 없이 귀가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
제77조의4(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등) ① 제5조제3항에 따라 병적에 편입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이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현역ㆍ보충역ㆍ대체역 복무를 마치거나,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될 때까지 병적을 따로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영 후 제65조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병적 관리 기관의 장으로부터 병적 및 관련 자료를 송부 받아 관리할 수 있다.
제77조의4(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등) ① 제5조제3항에 따라 병적에 편입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이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현역ㆍ보충역ㆍ대체역 복무를 마치거나,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될 때까지 병적을 따로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영 후 제65조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병적 관리 기관의 장으로부터 병적 및 관련 자료를 송부 받아 관리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소득세법」 제55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별로 적용되는 세율 중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의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및 그 자녀
4. 「소득세법」 제55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별로 적용되는 세율 중 최고 세율 또는 최고 세율 다음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의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및 그 자녀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이종섭
⊙법률 제19477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 본문 중 "취업"을 "취업(「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75조제6항제1호 중 "제11조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또는 체력검사가"를 "제11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20조제1항 또는 제77조의2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재신체검사를 포함한다), 체력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이하 "병역판정검사등"이라 한다)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병역판정검사등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직접 이동 중이거나 검사 후 지체 없이 귀가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
제77조의4제1항제4호 중 "최고 세율을"을 "최고 세율 또는 최고 세율 다음으로 높은 세율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자의 의무이행일 연기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여 재임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국가부담 치료에 관한 적용례) ① 제75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한 병역판정검사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치료 등이 필요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75조제6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병역판정검사등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귀가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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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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