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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308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를 유족으로 정의하여 상이유족연금 및 순직유족연금을 지급하고, 부양 여부와 상관 없이 그 유족에게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망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에 따르면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대표발의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26
위원회 회부2023.05.30
위원회 상정2023.08.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를 유족으로 정의하여 상이유족연금 및 순직유족연금을 지급하고, 부양 여부와 상관 없이 그 유족에게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망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에 따르면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직계친족이 없는 군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재해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유족의 범위를 확대하여 군인의 공무상 사망에 대하여 적합하게 보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족의 범위를 사망한 군인의 형제자매까지 확대하여 배우자나 직계친족이 없는 군인이 공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그 형제자매에게 재해유족급여에 대한 수급권을 인정하여 군인의 공무상 사망에 대한 실효적인 권리 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호 및 제37조제1항제4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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