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92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로 정의하며 어문저작물ㆍ음악저작물ㆍ미술저작물 등을 저작물의 예시로 들고 있음. 만화ㆍ웹툰ㆍ애니메이션은 현행법상 저작물에 해당하나 저작물의 예시에 명확히 해당되는 부분이 없어 저작권 등록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어문저작물 또는 미술저작물로 등록되고 있는 상황으로, 만화…
대표발의 유정주 더불어시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28
위원회 회부2023.06.29
위원회 상정2023.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로 정의하며 어문저작물ㆍ음악저작물ㆍ미술저작물 등을 저작물의 예시로 들고 있음.
만화ㆍ웹툰ㆍ애니메이션은 현행법상 저작물에 해당하나 저작물의 예시에 명확히 해당되는 부분이 없어 저작권 등록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어문저작물 또는 미술저작물로 등록되고 있는 상황으로, 만화 관련 산업의 저작물 등록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만화ㆍ웹툰 등의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화ㆍ웹툰 등에 대한 별도의 저작물의 예시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저작물의 예시에 만화ㆍ웹툰 등 만화저작물을 포함하여 만화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창작자들이 저작물을 적절히 등록할 수 있도록 하며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5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