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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30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 및 핵가족화 현상 등으로 인하여 노령, 장애, 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본인이 살던 거주지를 떠나 병원이나 시설에 장기 입원 또는 입소하는 경우가 많음. 그런데 돌봄이 필요한 사람 중 상당수가 자신이 살던 곳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며 지내길 원하고 있으므로,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대표발의 신현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26
위원회 회부2023.05.30
위원회 상정2023.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 및 핵가족화 현상 등으로 인하여 노령, 장애, 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본인이 살던 거주지를 떠나 병원이나 시설에 장기 입원 또는 입소하는 경우가 많음. 그런데 돌봄이 필요한 사람 중 상당수가 자신이 살던 곳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며 지내길 원하고 있으므로,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각종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ㆍ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공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공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면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공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 설치 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23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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