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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77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50만원을 추가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추가공제 금액은 1996년 1월 시행 이후 현재까지 50만원으로…

대표발의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6
위원회 회부2023.09.27
위원회 상정2023.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50만원을 추가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추가공제 금액은 1996년 1월 시행 이후 현재까지 50만원으로 유지 중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96년 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소비자물가지수는 53.3에서 111.2로 110.5% 상승하였으나, 해당 추가공제 금액은 변동이 없어 저소득 여성에 대한 실질적인 세제지원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당 추가공제 금액을 5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저소득 여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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