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652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성적표지 제도는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성 제고를 위해 제품 및 서비스의 원료채취, 생산, 수송ㆍ유통, 사용, 폐기 등 전과정에 대한 환경영향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제도임. 현재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는 현행법 제6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59조 및…

대표발의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5.0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12.16
위원회 회부2024.12.17
위원회 상정2025.07.18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4.0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5.07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환경성적표지 제도는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성 제고를 위해 제품 및 서비스의 원료채취, 생산, 수송ㆍ유통, 사용, 폐기 등 전과정에 대한 환경영향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제도임. 현재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는 현행법 제6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59조 및 「환경정책기본법」제56조 등을 근거로 기술개발 자금 지원, 시설ㆍ장비 지원 및 시제품 상용화 지원 사업 등을 실행하고 있으나, 인증 준비 단계에서의 컨설팅 지원 등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환경부장관이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환경성적 가(假)산정, 대상 제품군의 법정 의무사항 검토 등에 관한 컨설팅 지원과, 지원환경성표지인증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대상 재료 및 제품을 발굴하기 위한 기초연구ㆍ실태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성적표지인증 제품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6-09 (법률 제21782호) · 시행 2026-12-10 · 바뀐 줄 2 / 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등록일 부터 1년 이내에 제16조의4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일 부터 1년 이내에 제16조의4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0조의2(환경성적표지의 인증 확대를 위한 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0조제3항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가 그 인증을 신청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컨설팅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컨설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제20조제1항의 환경성적표지에 관한 작성지침에 따른 환경성적 가(假)산정2. 대상 제품군의 법정 의무사항 검토3. 환경성 개선방안 검토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위한 제20조제1항에 따른 대상 재료 및 제품을 발굴하기 위하여 기초연구, 실태의 조사 등을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21782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6제1항제5호 중 "등록일부터"를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일부터"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환경성적표지의 인증 확대를 위한 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0조제3항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가 그 인증을 신청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컨설팅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컨설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20조제1항의 환경성적표지에 관한 작성지침에 따른 환경성적 가(假)산정 2. 대상 제품군의 법정 의무사항 검토 3. 환경성 개선방안 검토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위한 제20조제1항에 따른 대상 재료 및 제품을 발굴하기 위하여 기초연구, 실태의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6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