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11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공동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자본ㆍ인력 부족 등 개별 중소기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에 필요한 발기인 수에 대한 요건이 과도하여 신규 조합 설립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됨…
대표발의 박상웅 국민의힘 · 공동 10명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5.26 공포
발의2025.02.13
위원회 회부2025.02.14
위원회 상정2025.09.08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6.03.12
법사위 회부2026.03.12
법사위 상정2026.03.30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2026.03.30
본회의 상정2026.04.2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4.23
정부 이송2026.05.15
공포2026.05.26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공동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자본ㆍ인력 부족 등 개별 중소기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에 필요한 발기인 수에 대한 요건이 과도하여 신규 조합 설립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됨.
특히, 시ㆍ군ㆍ구를 업무구역으로 하는 사업협동조합은 5명 이상의 발기인을 설립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시ㆍ도 또는 전국을 업무 구역으로 설립할 수 있는 이업종 사업협동조합의 경우 30명에서 70명의 발기인을 설립 요건으로 하고 있어 전국 또는 시ㆍ도 단위의 이업종 사업협동조합 설립 및 공동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발기인 수에 대한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과 공동사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80조 및 제90조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5-26 (법률 제21705호) · 시행 2026-05-26 · 바뀐 줄 3 / 7개정 전
개정 후
제27조(발기인) ①조합을 설립하려면 제13조에 따른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중소기업자 수를 고려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수한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발기인) ①조합을 설립하려면 제13조에 따른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중소기업자 수를 고려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수한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하나의 시ㆍ도 또는 하나의 시ㆍ도의 일정 지역을 업무 구역으로 하는 조합은 30명 이상의 발기인. 다만, 조합의 업종이 도매업 또는 소매업이면 50명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1. 하나의 시ㆍ도 또는 하나의 시ㆍ도의 일정 지역을 업무 구역으로 하는 조합은 20명 이상의 발기인. 다만, 조합의 업종이 도매업 또는 소매업이면 30명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2. 전국 또는 둘 이상의 시ㆍ도를 업무 구역으로 하는 조합은 50명 이상의 발기인. 다만, 조합의 업종이 도매업 또는 소매업이면 70명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2. 전국 또는 둘 이상의 시ㆍ도를 업무 구역으로 하는 조합은 30명 이상의 발기인. 다만, 조합의 업종이 도매업 또는 소매업이면 50명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90조(발기인) 연합회를 설립하려면 제88조에 따른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제90조(발기인) 연합회를 설립하려면 제88조에 따른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1. 업종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는 3개 조합 이상의 발기인. 다만, 연합회의 업종이 도매업 또는 소매업이면 10개 조합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1. 업종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는 3개 조합 이상의 발기인. 다만, 연합회의 업종이 도매업 또는 소매업이면 5개 조합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2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
⊙법률 제21705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본문 중 "30명"을 "20명"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50명"을 "30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50명"을 "30명"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70명"을 "50명"으로 한다.
제90조제1호 단서 중 "10개"를 "5개"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