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01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및 손자녀로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그 인원 수에 따라 연 15만원(1명), 35만원(2명), 65만원(3명) 등을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연 70만원까지…
대표발의 송언석 국민의힘 · 공동 9명
철회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9.23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24.06.05
위원회 회부2024.06.27
본회의 의결 철회2024.09.23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및 손자녀로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그 인원 수에 따라 연 15만원(1명), 35만원(2명), 65만원(3명) 등을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연 70만원까지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자녀세액공제 제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 0.78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여 심각한 인구감소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자녀 출산ㆍ양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제대상 인원 수에 따른 세액공제액을 연 30만원(1명), 60만원(2명), 90만원(3명) 등으로 각각 상향하고, 출산ㆍ입양 신고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그 공제액을 최대 100만원까지로 높이려는 것임(안 제59조의2제1항 및 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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