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327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23년 12월 국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 10억원 이상을 체납하여 2023년에 신규로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는 698명, 체납액은 2조…
대표발의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위원회 심사 중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13 위원회 상정
발의2024.08.28
위원회 회부2024.08.29
위원회 상정2024.11.13
다음: 소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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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23년 12월 국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 10억원 이상을 체납하여 2023년에 신규로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는 698명, 체납액은 2조 3,575억원으로, 전체 명단 공개 인원 및 체납액의 각각 8.8% 및 46.1%를 차지하여 고액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특히, 고액체납자의 경우 소멸시효를 악용하여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10억원 이상 국세의 국세징수권에 대하여는 소멸시효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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