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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465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한부모가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업을 알선하는 경우에 개개인의 희망·적성·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용을 도모하고,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상태 등을 직접 점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위원장
원안가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2.03 공포
위원회 상정2024.09.23
위원회 의결2024.09.23
법사위 회부2024.09.23
법사위 상정2024.11.08
법사위 의결2024.11.08
발의2024.11.12
본회의 상정2024.11.1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11.14
정부 이송2024.11.22
공포2024.12.03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한부모가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업을 알선하는 경우에 개개인의 희망·적성·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용을 도모하고,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상태 등을 직접 점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여성가족부장관이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중단 현황에 관한 조사를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청소년 한부모의 자녀 출생신고 시 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하기 위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학업지원도 중복하여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더불어, 취약 환경에서 출생하여 가정법원을 통해 출생신고를 해야 할 경우, 절차가 복잡하고 유전자 검사비용 등이 발생하므로 출생확인 신청을 위한 법률상담 및 유전자 검사비용을 지원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운영 효율화와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이 시설 운영 및 서비스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한부모에게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ㆍ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의 출생을 신고할 때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5조의3제2항 신설). 나.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중단 현황에 관한 조사를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신설). 다. 금융·신용·보험 정보제공 동의를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개인의 희망ㆍ적성ㆍ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에 대해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후단 신설). 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생확인 신청을 위한 법률상담 및 유전자검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5호 및 제5호의2 신설). 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한부모에게 학업 지원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 아. 여성가족부장관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시설 운영 및 서비스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 신설). 자.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제2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4-12-03 (법률 제20548호) · 시행 2025-12-04 · 바뀐 줄 15 / 25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 (생 략)
제5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에게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ㆍ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의 출생을 신고할 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생 략)
제6조(실태조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 후단에 따른 실태조사 중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중단 현황에 관한 조사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복지 급여의 신청) ① (생 략)
제11조(복지 급여의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복지 급여 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한 지원대상자의 동의 서면 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복지 급여 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한 지원대상자의 동의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4조(고용의 촉진) ① (생 략)
제14조(고용의 촉진)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합 한 직업을 알선하고 각종 사업장에 모 또는 부와 아동이 우선 고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개인의 희망ㆍ적성ㆍ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여 적합 한 직업을 알선하고 각종 사업장에 모 또는 부와 아동이 우선 고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
5.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출생확인신청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
<신 설>
5의2. 출생확인신청을 위한 유전자검사비용 지원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 한부모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 을 할 수 있다.
제17조의2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학업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 을 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3조의2(시설의 평가)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감독ㆍ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으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거주자를 다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보내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여성가족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거주자를 다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보내는 경우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입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의2(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 ① (생 략)
제25조의2(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할 금액은 부정수급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 부정수급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할 금액은 부정수급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 부정수급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징수한다.
제31조 (권한의 위임) (생 략)
제31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여성가족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정부가 설립ㆍ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한 비영리법인으로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2월 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여성가족부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548호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에게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ㆍ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의 출생을 신고할 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 후단에 따른 실태조사 중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중단 현황에 관한 조사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적합한"을 "개개인의 희망ㆍ적성ㆍ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으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청구 등"을 "청구, 출생확인신청 등"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5의2. 출생확인신청을 위한 유전자검사비용 지원 제17조의2의 제목 중 "교육"을 "학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소년 한부모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다음 각 호의 지원"으로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시설의 평가)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감독ㆍ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으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거주자를 다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보내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거주자를 다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보내는 경우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입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의2제2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을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정부가 설립ㆍ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한 비영리법인으로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5호 및 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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