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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0768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중 피해 아동이 출생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미등록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특히 10대 산모나 미혼모, 병원 외 장소 등 취약 환경에서 출생하여 가정법원을 통해 출생신고를 해야 할 경우, 절차가 복잡하고 유전자검사비용…

대표발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공동 6
대안반영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14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6.21
위원회 회부2024.06.27
위원회 상정2024.09.04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09.2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1.14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중 피해 아동이 출생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미등록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특히 10대 산모나 미혼모, 병원 외 장소 등 취약 환경에서 출생하여 가정법원을 통해 출생신고를 해야 할 경우, 절차가 복잡하고 유전자검사비용 등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생확인 신청과 출생확인 과정에서 필요한 유전자검사비용 등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4-12-03 (법률 제20548호) · 시행 2025-12-04 · 바뀐 줄 15 / 2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 (생 략)
제5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에게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ㆍ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의 출생을 신고할 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생 략)
제6조(실태조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 후단에 따른 실태조사 중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중단 현황에 관한 조사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복지 급여의 신청) ① (생 략)
제11조(복지 급여의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복지 급여 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한 지원대상자의 동의 서면 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복지 급여 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한 지원대상자의 동의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4조(고용의 촉진) ① (생 략)
제14조(고용의 촉진)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합 한 직업을 알선하고 각종 사업장에 모 또는 부와 아동이 우선 고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개인의 희망ㆍ적성ㆍ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여 적합 한 직업을 알선하고 각종 사업장에 모 또는 부와 아동이 우선 고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
5.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출생확인신청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
<신 설>
5의2. 출생확인신청을 위한 유전자검사비용 지원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 한부모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 을 할 수 있다.
제17조의2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학업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 을 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3조의2(시설의 평가)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감독ㆍ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으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거주자를 다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보내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여성가족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거주자를 다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보내는 경우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입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의2(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 ① (생 략)
제25조의2(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할 금액은 부정수급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 부정수급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할 금액은 부정수급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 부정수급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징수한다.
제31조 (권한의 위임) (생 략)
제31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여성가족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정부가 설립ㆍ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한 비영리법인으로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2월 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여성가족부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548호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에게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ㆍ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의 출생을 신고할 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 후단에 따른 실태조사 중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중단 현황에 관한 조사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적합한"을 "개개인의 희망ㆍ적성ㆍ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으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청구 등"을 "청구, 출생확인신청 등"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5의2. 출생확인신청을 위한 유전자검사비용 지원 제17조의2의 제목 중 "교육"을 "학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소년 한부모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다음 각 호의 지원"으로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시설의 평가)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감독ㆍ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으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거주자를 다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보내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거주자를 다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보내는 경우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입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의2제2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을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정부가 설립ㆍ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한 비영리법인으로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5호 및 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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