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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207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무인정보단말기,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의 사용을 통해 소비·거래 등 생활방식의 편리성과 효율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디지털 문화에서 소외된 노인들은 이 같은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 음식점, 영화관 등 서비스업의 곳곳에 키오스크가 도입되면서…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9.26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7.22
위원회 회부2024.07.23
위원회 상정2024.08.20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08.26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09.26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디지털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무인정보단말기,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의 사용을 통해 소비·거래 등 생활방식의 편리성과 효율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디지털 문화에서 소외된 노인들은 이 같은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 음식점, 영화관 등 서비스업의 곳곳에 키오스크가 도입되면서 사용방법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은 높은 불안감을 겪거나 서비스 이용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음. 또한, 노인들의 낮은 스마트 기기 활용률로 인해 다른 세대와의 정보 격차가 벌어지는 문제도 심화되고 있음. 노인들이 경험하는 이 같은 현상은 단순히 개인의 불편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 내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제공하는 자로 하여금 노인이 노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디지털 격차 해소 및 노인 인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의3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24-10-22 (법률 제20506호) · 시행 2025-10-23 · 바뀐 줄 1 / 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6조의2(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는 무인정보단말기(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제공하거나 서류발급, 주문ㆍ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를 말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노인이 노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선ㆍ무선 정보통신을 노인이 노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0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506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는 무인정보단말기(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제공하거나 서류발급, 주문ㆍ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를 말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노인이 노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선ㆍ무선 정보통신을 노인이 노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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