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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3473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는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변호사가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권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헌법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법원은 이러한 규정에서 비밀유지권리가 바로 도출되지는 않는다며 변호사에…

대표발의 김병기 무소속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1.29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9.02
위원회 회부2024.09.03
위원회 상정2024.12.06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2.18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1.29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는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변호사가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권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헌법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법원은 이러한 규정에서 비밀유지권리가 바로 도출되지는 않는다며 변호사에 대한 압수ㆍ수색을 정당화해왔고, 수사기관은 이를 이용하여 피의자가 조력을 받는 변호사를 압수ㆍ수색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쉽게 증거를 수집해왔음. 이는 피의자, 피고인의 방어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사실상 형해화하는 수단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변호사의 변호권도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의뢰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 변호사와 의뢰인이 공범인 것이 명백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직무에 관하여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 또는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 등을 공개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수집한 서류나 자료 등은 증거로 할 수 없도록 하며, 의뢰인의 승낙을 강요한 자는 처벌함으로써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6조의2 및 제113조제3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변호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2-19 (법률 제21357호) · 시행 2027-02-20 · 바뀐 줄 1 / 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6조의2(비밀유지권 등) ①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의뢰인등”이라 한다)는 그 사이에서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조력을 제공하거나 받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비밀인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변호사와 의뢰인은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 수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전자적 형태로 작성ㆍ관리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의사교환 내용 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나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1. 의뢰인등의 승낙이 있는 경우2. 변호사가 의뢰인등과 공범관계에 있거나 의뢰인등의 증거인멸, 범인은닉, 장물취득 등 범죄 기타 위법행위에 관여하거나, 의뢰인등이 제1항에 따른 의사교환 내용 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나 자료를 위법행위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한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3. 변호사와 의뢰인등 사이에 발생한 분쟁과 관련하여 변호사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4.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률 제21357호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 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비밀유지권 등) ①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의뢰인등"이라 한다)는 그 사이에서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조력을 제공하거나 받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비밀인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변호사와 의뢰인은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 수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전자적 형태로 작성ㆍ관리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의사교환 내용 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나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1. 의뢰인등의 승낙이 있는 경우 2. 변호사가 의뢰인등과 공범관계에 있거나 의뢰인등의 증거인멸, 범인은닉, 장물취득 등 범죄 기타 위법행위에 관여하거나, 의뢰인등이 제1항에 따른 의사교환 내용 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나 자료를 위법행위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한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3. 변호사와 의뢰인등 사이에 발생한 분쟁과 관련하여 변호사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밀유지권 등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제1항에 따른 의사교환 내용 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나 자료(전자적 형태로 작성ㆍ관리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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