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4594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비밀유지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의뢰인이 보관하던 법률자문 의견서, 변호인과 주고받은 문서, 메일, 메시지 등을 검찰이 광범위하게 압수한 사건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교환 자료에 대한 압수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했고, 해당 자료 일체에 대한 압수를 취소함.
대표발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1.29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11.26
위원회 회부2025.11.27
위원회 상정2025.12.18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2.18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1.29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비밀유지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의뢰인이 보관하던 법률자문 의견서, 변호인과 주고받은 문서, 메일, 메시지 등을 검찰이 광범위하게 압수한 사건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교환 자료에 대한 압수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했고, 해당 자료 일체에 대한 압수를 취소함.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영국, 유럽, 일본 등에서는 이미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변호사 비밀유지권 제도가 없는 유일한 국가임.
이에 의뢰인의 자발적 승낙이 있는 경우나 변호사와 의뢰인이 그 의뢰 사건과 관련해 공범관계가 소명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공개,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해 수집한 증거는 재판 절차 등에서 증거로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26조의2 및 제113조제3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변호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2-19 (법률 제21357호) · 시행 2027-02-20 · 바뀐 줄 1 / 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6조의2(비밀유지권 등) ①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의뢰인등”이라 한다)는 그 사이에서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조력을 제공하거나 받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비밀인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변호사와 의뢰인은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 수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전자적 형태로 작성ㆍ관리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의사교환 내용 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나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1. 의뢰인등의 승낙이 있는 경우2. 변호사가 의뢰인등과 공범관계에 있거나 의뢰인등의 증거인멸, 범인은닉, 장물취득 등 범죄 기타 위법행위에 관여하거나, 의뢰인등이 제1항에 따른 의사교환 내용 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나 자료를 위법행위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한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3. 변호사와 의뢰인등 사이에 발생한 분쟁과 관련하여 변호사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4.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률 제21357호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
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비밀유지권 등) ①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의뢰인등"이라 한다)는 그 사이에서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조력을 제공하거나 받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비밀인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변호사와 의뢰인은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 수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전자적 형태로 작성ㆍ관리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의사교환 내용 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나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1. 의뢰인등의 승낙이 있는 경우
2. 변호사가 의뢰인등과 공범관계에 있거나 의뢰인등의 증거인멸, 범인은닉, 장물취득 등 범죄 기타 위법행위에 관여하거나, 의뢰인등이 제1항에 따른 의사교환 내용 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나 자료를 위법행위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한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3. 변호사와 의뢰인등 사이에 발생한 분쟁과 관련하여 변호사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밀유지권 등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제1항에 따른 의사교환 내용 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나 자료(전자적 형태로 작성ㆍ관리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 · 원안가결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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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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