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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038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부족, 소아과 감소 등 전국적으로 소아 의료인프라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어 국민들의 소아 의료접근성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음. 특히, 지방의 경우 소아 의료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진료대란이 일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응급실 과밀화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119상황센터에서…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14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6.12
위원회 회부2024.06.13
위원회 상정2024.09.02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09.25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1.14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부족, 소아과 감소 등 전국적으로 소아 의료인프라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어 국민들의 소아 의료접근성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음. 특히, 지방의 경우 소아 의료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진료대란이 일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응급실 과밀화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119상황센터에서 소아환자에 대한 상담ㆍ안내ㆍ지도 및 진료병원 안내 등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전국 언제 어디서든 소아환자에게 신속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공백을 방지하고자 함. 또한, 나아가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119구급상황센터의 소아환자에 대한 상담ㆍ안내ㆍ지도 및 진료병원 안내 업무 추가(안 제10조의2제2항제7호 신설). 나. 소아환자에 대한 상담ㆍ안내ㆍ지도 및 진료병원 안내 등을 위한 의료기관 정보 활용(안 제10조의2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12-03 (법률 제20543호) · 시행 2025-06-04 · 바뀐 줄 4 / 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의2(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소방청장은 119구급대원 등에게 응급환자 이송 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소방청과 시ㆍ도 소방본부에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이하 “구급상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의2(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소방청장은 119구급대원 등에게 응급환자 이송 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소방청과 시ㆍ도 소방본부에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이하 “구급상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급상황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구급상황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119구급이송 관련 정보망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
4. 119구급이송 등을 위한 정보망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소아ㆍ청소년환자(18세 이하의 환자를 말한다)에 대한 상담ㆍ안내ㆍ지도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2조의2(이송환자에 대한 정보 수집) 소방청장등은 구급대가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이송환자의 수 및 증상을 파악하고 응급처치의 적절성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주된 증상, 사망여부 및 상해의 경중 등 응급환자의 진단 및 상태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2조의2(이송환자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이용) ① 소방청장등은 구급대가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환자 이송 정보의 파악 및 응급처치의 적절성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1. 응급환자의 성명, 연락처, 주소 등 응급환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정보2. 주된 증상, 사망 여부 및 상해의 경중 등 응급환자의 진단 및 상태에 관한 정보② 소방청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정보 및 제10조의2제2항(제3호 및 제4호는 제외한다)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2월 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20543호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이송"을 "이송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관련"을 "등을 위한"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소아ㆍ청소년환자(18세 이하의 환자를 말한다)에 대한 상담ㆍ안내ㆍ지도 제22조의2의 제목 중 "수집"을 "수집 및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이송환자의 수 및 증상을 파악하고"를 "환자 이송 정보의 파악 및"으로, "해당 의료기관에 주된 증상, 사망여부 및 상해의 경중 등 응급환자의 진단 및 상태에 관한"을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의료기관"을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응급환자의 성명, 연락처, 주소 등 응급환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2. 주된 증상, 사망 여부 및 상해의 경중 등 응급환자의 진단 및 상태에 관한 정보 ② 소방청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정보 및 제10조의2제2항(제3호 및 제4호는 제외한다)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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