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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2751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재난 발생 시 인명의 탐색ㆍ구조, 사상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등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구조활동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난현장에서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경우 의료기관 간 이동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없어 가족 등이 위치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없어 이의 개선이 필요함.

대표발의 조은희 국민의힘 · 공동 9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14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8.12
위원회 회부2024.08.13
위원회 상정2024.09.25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09.25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1.14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재난 발생 시 인명의 탐색ㆍ구조, 사상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등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구조활동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난현장에서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경우 의료기관 간 이동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없어 가족 등이 위치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없어 이의 개선이 필요함. 이에 소방청장등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의료기관 등으로 이송된 응급환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여 이송정보를 체계적으로 하고자함(안 제22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12-03 (법률 제20543호) · 시행 2025-06-04 · 바뀐 줄 4 / 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의2(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소방청장은 119구급대원 등에게 응급환자 이송 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소방청과 시ㆍ도 소방본부에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이하 “구급상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의2(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소방청장은 119구급대원 등에게 응급환자 이송 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소방청과 시ㆍ도 소방본부에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이하 “구급상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급상황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구급상황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119구급이송 관련 정보망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
4. 119구급이송 등을 위한 정보망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소아ㆍ청소년환자(18세 이하의 환자를 말한다)에 대한 상담ㆍ안내ㆍ지도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2조의2(이송환자에 대한 정보 수집) 소방청장등은 구급대가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이송환자의 수 및 증상을 파악하고 응급처치의 적절성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주된 증상, 사망여부 및 상해의 경중 등 응급환자의 진단 및 상태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2조의2(이송환자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이용) ① 소방청장등은 구급대가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환자 이송 정보의 파악 및 응급처치의 적절성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1. 응급환자의 성명, 연락처, 주소 등 응급환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정보2. 주된 증상, 사망 여부 및 상해의 경중 등 응급환자의 진단 및 상태에 관한 정보② 소방청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정보 및 제10조의2제2항(제3호 및 제4호는 제외한다)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2월 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20543호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이송"을 "이송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관련"을 "등을 위한"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소아ㆍ청소년환자(18세 이하의 환자를 말한다)에 대한 상담ㆍ안내ㆍ지도 제22조의2의 제목 중 "수집"을 "수집 및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이송환자의 수 및 증상을 파악하고"를 "환자 이송 정보의 파악 및"으로, "해당 의료기관에 주된 증상, 사망여부 및 상해의 경중 등 응급환자의 진단 및 상태에 관한"을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의료기관"을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응급환자의 성명, 연락처, 주소 등 응급환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2. 주된 증상, 사망 여부 및 상해의 경중 등 응급환자의 진단 및 상태에 관한 정보 ② 소방청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정보 및 제10조의2제2항(제3호 및 제4호는 제외한다)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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