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157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전문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 수업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두면서, 그 예외로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4년제 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대학의 4년제 간호학과 학사과정을 이수한 간호인력이 배출되고 있음. 그러나 보건의료기술의 발전과 세분화ㆍ전문화에 따라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의 전문성과 그 역할이…
원안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2.20 공포
발의2024.07.10
위원회 회부2024.07.11
위원회 상정2024.08.26
위원회 의결 원안가결2024.11.05
법사위 회부2024.11.05
법사위 상정2024.11.27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4.11.27
본회의 상정2024.11.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11.28
정부 이송2024.12.06
공포2024.12.20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전문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 수업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두면서, 그 예외로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4년제 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대학의 4년제 간호학과 학사과정을 이수한 간호인력이 배출되고 있음.
그러나 보건의료기술의 발전과 세분화ㆍ전문화에 따라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의 전문성과 그 역할이 강조되면서, 이러한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는 교육과정의 편성ㆍ운용이 요구되고 있으나 수업연한의 제한으로 교육과정의 확대 편성 및 전문인력 양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료인뿐만 아니라 물리치료사 양성을 위한 4년제 학사학위 과정을 전문대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사 양성과정의 전문성ㆍ체계성을 강화하고,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 공포 2024-12-20 (법률 제20561호) · 시행 2025-06-21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50조의3 (의료인 양성을 위한 과정의 수업연한 및 학위에 관한 특례) ①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대학에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학과를 개설할 수 있다.
제50조의3 (의료인ㆍ의료기사 양성을 위한 과정의 수업연한 및 학위에 관한 특례) ①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사 중 물리치료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대학에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학과를 개설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4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20561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3의 제목 중 "의료인"을 "의료인ㆍ의료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의료인을"을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사 중 물리치료사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0조의3제2항에 따라 의료기사 양성을 위한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정받은 학과에 입학하는 학생에 대하여 적용하되, 지정 당시 지정받은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하여는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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