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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6892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 및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해야 하며, 설명의 근거자료로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제시해야 함.

대표발의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
위원회 심사 중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2.18 위원회 상정
발의2024.12.24
위원회 회부2024.12.26
위원회 상정2025.02.18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 및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해야 하며, 설명의 근거자료로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제시해야 함. 그런데 전입세대 현황 및 확정일자 관련 정보는 전세사기 예방에 있어 중요한 정보인데, 전입세대확인서를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열람할 수 없으며, 확정일자는 중개의뢰인이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에 그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요청할 수는 없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충분한 설명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민등록법」,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입세대확인서 및 확정일자부여현황을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개정하면서, 현행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설명할 때 제시해야 하는 근거자료에 전입세대확인서 및 확정일자부여현황을 추가함으로써 전세사기 방지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연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93호)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9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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