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697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 및 모금을 통한 재원의 배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인용한 다른 법률의 조문이 개정되거나, 규제 개혁 필요성 등에 따라 일부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업무의 효율을 기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최보윤 국민의힘 · 공동 9명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2.30 공포
발의2025.03.06
위원회 회부2025.03.07
위원회 상정2025.08.18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11.20
법사위 회부2025.11.20
법사위 상정2025.11.26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2025.11.26
본회의 상정2025.12.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5.12.02
정부 이송2025.12.19
공포2025.12.30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 및 모금을 통한 재원의 배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인용한 다른 법률의 조문이 개정되거나, 규제 개혁 필요성 등에 따라 일부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업무의 효율을 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임원의 결격사유 상 동 법률 인용조항을 수정함(안 제11조제1호).
나. 집중모금 사전?사후 보고의무를 폐지함(안 제18조제4항·제5항 삭제).
다. 비지정 기부금품의 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에 대한 배분 한도를 폐지함(안 제20조의2).
라. 모금회의 공동모금재원 배분 시 해당 재원이 공동모금재원임을 표시하는 것을 정관 규정 사항으로 변경함(안 제20조의3).
마. 배분금에 대한 압류방지 근거를 신설함(안 제20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25-12-30 (법률 제21259호) · 시행 2026-03-31 · 바뀐 줄 7 / 14개정 전
개정 후
제18조(기부금품의 모집) ① ∼ ③ (생 략)
제18조(기부금품의 모집)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모금회는 효율적인 모금을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집중모금을 할 수 있다.
<삭 제>
⑤ 모금회는 집중모금을 하려면 그 모집일부터 15일 전에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모집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모집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삭 제>
제20조의2(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에 대한 배분) 모금회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기부금품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이사회 의결로 정하는 비율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배분할 수 있다.
제20조의2(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에 대한 배분) 모금회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기부금품을 이사회 의결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배분할 수 있다.
1.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7조제1호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도상국가 를 비롯한 외국 및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보건의료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
1. 개발도상국가 를 비롯한 외국 및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보건의료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20조의3(배분자의 표시) 모금회는 공동모금재원을 배분하는 경우 모금회가 배분하는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20조의3(배분자의 표시) 모금회는 공동모금재원을 배분하는 경우 모금회가 배분하는 것임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
제21조(배분신청) ① (생 략)
제21조(배분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20조의2에 따른 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을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배분신청서를 제출할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20조의3을 위반하여 모금회가 배분하는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공동모금재원을 배분한 자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259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부금품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이사회 의결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를 "기부금품을 이사회 의결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7조제1호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도상국가를"을 "개발도상국가를"로 한다.
제20조의3 중 "표시하여야 한다"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로 한다.
제2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5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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