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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 및 모금을 통한 재원의 배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인용한 다른 법률의 조문이 개정되거나, 규제 개혁 필요성 등에 따라 일부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업무의 효율을 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임원의 결격사유 상 동 법률 인용조항을 수정함(안 제11조제1호). 나. 집중모금 사전?사후 보고의무를 폐지함(안 제18조제4항·제5항 삭제). 다. 비지정 기부금품의 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에 대한 배분 한도를 폐지함(안 제20조의2). 라. 모금회의 공동모금재원 배분 시 해당 재원이 공동모금재원임을 표시하는 것을 정관 규정 사항으로 변경함(안 제20조의3). 마. 배분금에 대한 압류방지 근거를 신설함(안 제20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25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250125찬성
국민의힘700133찬성
조국혁신당11000찬성
무소속5002찬성
진보당4000찬성
개혁신당2001찬성
기본소득당0001
사회민주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신동욱국민의힘서울 서초구을기권찬성
김영환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시정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