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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113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에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기간에 대하여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연금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단기간의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 외국인 가입자가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 제도를 이용하여 노령연금 수급권을…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 공동 9
계류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7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6.09.07
위원회 회부2026.09.08
위원회 상정2026.09.11
소위원회 회부2026.09.11
소위원회 상정2026.09.15
소위원회 의결2026.09.15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9.17
2026.09.15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2026.09.17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 상정/소위심사보고/의결(대안반영폐기)
단계 확인 9. 20. PM 01:29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에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기간에 대하여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연금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단기간의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 외국인 가입자가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 제도를 이용하여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하는 사례가 발생한바, 이는 현행법상 외국인 가입자에게 임의가입을 허용하지 않은 취지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국민연금공단이 외국인 수급자의 사망, 혼인관계 등으로 인한 수급권 변동을 적시에 확인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외국인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상호주의에 따라 상대국이 우리 국민에게 추후 납부를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만 추후 납부를 허용하도록 하고, 이 경우에도 당연가입자로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당연가입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추후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며, 국민연금공단이 외국인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수급권 발생ㆍ변경ㆍ소멸ㆍ정지 등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21조 및 제12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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