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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960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전파법에서는 다른 무선통신에 혼신을 주지 않도록 전파를 이용해야 하는 국제적 전파이용 원칙에 따라 전파방해 또는 차단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해외에서 드론을 이용한 테러가 발생하고 국내에서도 드론의 무단비행으로 인해 국가중요시설 등에 대한 안전위협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임. 현재 전세계적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09 공포
위원회 상정2020.05.07
위원회 의결2020.05.07
법사위 회부2020.05.07
발의2020.05.20
법사위 상정2020.05.20
법사위 의결2020.05.20
본회의 상정2020.05.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5.20
정부 이송2020.05.29
공포2020.06.09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전파법에서는 다른 무선통신에 혼신을 주지 않도록 전파를 이용해야 하는 국제적 전파이용 원칙에 따라 전파방해 또는 차단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해외에서 드론을 이용한 테러가 발생하고 국내에서도 드론의 무단비행으로 인해 국가중요시설 등에 대한 안전위협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임. 현재 전세계적으로 드론 탐지기술과 더불어 드론 제어 주파수 등에 대한 전파차단이 불법드론 무력화를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전파차단장치 사용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유해 전파혼신을 금지하는 원칙은 유지하되 항공안전, 원자력시설 방호, 테러 대응 등 공공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파차단을 허용하는 한편, 전파차단장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전파차단장치의 제조?수입시 인가를 받도록 하고 전파차단장치 운용기관은 장치의 도입?폐기를 신고하도록 하는 관리체계를 도입하려는 것임. 또한 전파차단장치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사상(死傷)에 대한 면책규정과 전파차단장치를 제조·수입·판매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공공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전파차단장치 도입·폐기시 신고, 제조·수입·판매시 인가 등 관리체계를 마련함(안 제29조). 나. 전파차단장치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사상(死傷)에 대한 면책규정을 마련함(안 제29조의2). 다. 인가를 받지 않고 전파차단장치를 제조·수입·판매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보완함(안 제84조제1호의2).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파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6-09 (법률 제17355호) · 시행 2020-12-10 · 바뀐 줄 4 / 10
개정 전
개정 후
제29조(혼신 등의 방지) 무선국은 다른 무선국의 운용을 저해할 혼신이나 그 밖의 방해를 하지 아니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통신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혼신 등의 방지) ① 전파자원은 혼신ㆍ간섭 등을 일으켜 타인의 전파이용을 방해 또는 차단하지 않도록 이용되어야 한다.② 무선국은 다른 무선국의 운용을 저해할 혼신이나 그 밖의 방해를 하지 아니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통신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또는 조치 등의 범위에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 및 폭발물 등 공공안전 위협 수단을 대상으로 전파이용을 방해 또는 차단하는 장치(이하 “전파차단장치”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1.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활동2. 「통합방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에 따른 국가안전보장 목적의 군사활동3.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대테러활동4. 「공항시설법」 제56조제7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제지5.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물리적방호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험 발생의 방지 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범죄의 예방과 제지를 위한 활동④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그 감독을 받는 기관이 전파차단장치를 도입하거나 폐기하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제원 및 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⑤ 전파차단장치를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⑥ 제4항에 따라 전파차단장치를 도입한 기관은 의도하지 않은 전파 혼신의 최소화 등 전파차단장치의 안전한 운용을 위한 자체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⑦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신고와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9조의2(면책) 제29조제3항에 따른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타인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전파차단장치 사용이 불가피하고 전파차단장치를 운용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8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29조제5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파차단장치를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한 자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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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9조 본문을 위반하여 무선국을 운용한 자
2. 제29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무선국을 운용한 자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법률 제17355호 전파법 일부개정법률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혼신 등의 방지) ① 전파자원은 혼신ㆍ간섭 등을 일으켜 타인의 전파이용을 방해 또는 차단하지 않도록 이용되어야 한다. ② 무선국은 다른 무선국의 운용을 저해할 혼신이나 그 밖의 방해를 하지 아니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통신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또는 조치 등의 범위에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 및 폭발물 등 공공안전 위협 수단을 대상으로 전파이용을 방해 또는 차단하는 장치(이하 "전파차단장치"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1.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활동 2. 「통합방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에 따른 국가안전보장 목적의 군사활동 3.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대테러활동 4. 「공항시설법」 제56조제7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제지 5.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물리적방호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험 발생의 방지 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범죄의 예방과 제지를 위한 활동 ④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그 감독을 받는 기관이 전파차단장치를 도입하거나 폐기하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제원 및 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전파차단장치를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전파차단장치를 도입한 기관은 의도하지 않은 전파 혼신의 최소화 등 전파차단장치의 안전한 운용을 위한 자체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⑦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신고와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면책) 제29조제3항에 따른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타인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전파차단장치 사용이 불가피하고 전파차단장치를 운용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84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9조제5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파차단장치를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한 자 제91조제2호 중 "제29조 본문"을 "제29조제2항 본문"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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