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6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우리나라의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로 인한 범죄 및 안전사고의 발생 등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빈집의 방치는 소지역 전체의 주거환경이 악화시켜, 지역의 가치를 하락시킴. 인구구조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인구감소와 가구감소가 예견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향후 빈집은 더 급증할…
대표발의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23
위원회 회부2020.11.24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우리나라의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로 인한 범죄 및 안전사고의 발생 등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빈집의 방치는 소지역 전체의 주거환경이 악화시켜, 지역의 가치를 하락시킴.
인구구조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인구감소와 가구감소가 예견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향후 빈집은 더 급증할 것으로 보임.
그런데 빈집을 철거 할 경우, 철거 이후의 빈집의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로 변경되어 양도소득세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비해 높게 부과되고 있어 빈집 철거에 대한 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시장·군수 등의 빈집 철거명령을 자진하여 이행한 빈집의 소유자가 철거된 빈집의 부속토지를 철거된 날로부터 7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8호의 비사업용 토지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존의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받도록 함(안 제77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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