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03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 생태계를 육성함과 동시에 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됨. 현행법은 위치정보의 정의가 매우 광범위하여 위치정보 수집 목적 없이 부수적으로 파악되는 정보까지 위치정보의 개념에 포함되어 사업자 등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또한…
대표발의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02 발의
발의2020.12.0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 생태계를 육성함과 동시에 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됨.
현행법은 위치정보의 정의가 매우 광범위하여 위치정보 수집 목적 없이 부수적으로 파악되는 정보까지 위치정보의 개념에 포함되어 사업자 등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또한 개인위치정보사업에 대한 진입규제가 스타트업 등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이에 위치정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던 것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진입규제를 완화함과 동시에 법 규정을 위반한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등에게 위반행위에 따라 적절히 시정명령을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긴급상황 시 긴급구조기관 등이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구조 대상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청시 위치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고, 정기적으로 위치정보사업자의 측위정보 품질에 대한 평가를 하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위치정보 정의 명확화위치정보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측위된 것으로 하여 위치정보 수집 목적 없이 서비스로부터 부수적으로 파악되는 정보를 위치정보에서 제외함(안 제2조제1호).
나.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에 대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쳐 사업을 허용하던 허가제를 폐지하고 사업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물적 시설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안 제5조, 제5조의2, 제6조, 제7조, 제9조 및 제13조).
다.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한 자 등에게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라.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개인위치정보사업자 등이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및 이용 또는 제공할 때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을 동의 받도록 함(안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
마.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의 공개개인위치정보사업자 등은 개인위치정보의 처리목적 및 보유기간, 개인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등을 포함한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처리방침을 공개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바.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등개인위치정보를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거나 보유해야 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파기 방법 및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3조제1항 단서, 제2항 및 제3항 신설).
사.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긴급상황에서 긴급구조기관 등이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구조대상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할 때, 해당 위치정보사업자가 활용하는 기지국ㆍWi-FiㆍGPS 등 각 측위 방식별 위치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9조제5항).
아. 긴급구조 측위정보 품질 측정 결과 공개방송통신위원회가 긴급구조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이동통신사 등 위치정보사업자의 측위정보 품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3 신설).
자. 시정조치 등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자에게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등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자에게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10-19 (법률 제18517호) · 시행 2022-04-20 · 바뀐 줄 59 / 107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치정보”라 함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 된 것을 말한다.
1. “위치정보”라 함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측위(測位) 된 것을 말한다.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제5조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의 허가 등) ①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 ①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신 설>
1. 법인일 것
<신 설>
2. 사업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물적 시설을 갖출 것
<신 설>
3. 개인위치정보의 보호와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할 것
<신 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가. 등록을 신청한 법인의 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등록을 신청한 법인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② 삭제
② 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개인위치정보사업자”라 한다)가 등록한 사항 중 위치정보시스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고, 상호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1. 위치정보사업계획의 타당성2. 개인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ㆍ관리적 조치계획3.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4. 재정 및 기술적 능력5.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의 정확성ㆍ신뢰성 제고, 공정경쟁 또는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른 허가의 대상자는 법인으로 한정한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치정보의 정확성ㆍ신뢰성 제고, 공정경쟁 또는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⑥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요령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및 제3항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ㆍ변경신고의 방법ㆍ절차, 등록ㆍ변경등록의 심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의 신고) ①·② (생 략)
제5조의2(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의 신고) ①·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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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위치정보시스템(변경으로 인하여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수준이 신고한 때보다 낮아지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위치정보시스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개인위치정보사업자가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때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의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⑤ 개인위치정보사업자가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때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의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6조(임원 또는 종업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또는 사물위치정보사업자(이하 “위치정보사업자”라 한다)의 임원이 될 수 없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위치정보 접근권한자(이하 이 조에서 “접근권한자”라 한다)로 지정될 수 없다.
제6조(임원 또는 종업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또는 사물위치정보사업자(이하 “위치정보사업자”라 한다)의 임원이 될 수 없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위치정보 접근권한자(이하 이 조에서 “접근권한자”라 한다)로 지정될 수 없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13조제1항에 따른 허가 의 취소처분 또는 사업의 폐지명령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법인인 때에는 허가취소 또는 사업폐지명령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과 그 대표자를 말한다.
6.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 의 취소처분 또는 사업의 폐지명령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법인인 때에는 등록취소 또는 사업폐지명령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과 그 대표자를 말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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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신청한 법인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허가 의 취소처분이나 사업의 폐지명령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4. 신청한 법인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 의 취소처분이나 사업의 폐지명령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위치정보시스템(변경으로 인하여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수준이 신고한 때보다 낮아지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위치정보시스템
④ 개인위치정보사업자가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때 제1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제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소상공인등인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말한다)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제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소상공인등인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말한다)를 한 것으로 본다.
④ 개인위치정보사업자가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때 제1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제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소상공인등인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말한다)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제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소상공인등인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말한다)를 한 것으로 본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 (허가의 취소 및 사업의 폐지ㆍ정지 등) ①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 사업의 폐지 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사업의 정지”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
제13조 (등록의 취소 및 사업의 폐지ㆍ정지 등) ①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 또는 인가의 취소, 사업의 폐지 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사업의 정지”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ㆍ제7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제5조의2제1항, 제9조제1항 또는 제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한 때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인가를 받거나 제5조의2제1항, 제9조제1항 또는 제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한 때
<신 설>
1의2. 제5조제5항에 따라 부가된 등록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등록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를 요청한 때
5.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적 조치와 기술적 조치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 및 위치정보 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이하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라 한다)의 보존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
<삭 제>
6. 제18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약관에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한 때
<삭 제>
7. 제18조제2항 또는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동의의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 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한 때
<삭 제>
8.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약관에 명시하거나 고지한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때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과징금의 부과 등) ①방송통신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정지명령 대신 위치정보사업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4조(과징금의 부과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치정보사업자등에게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1.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적 조치와 기술적 조치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이하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라 한다)의 기록ㆍ보존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2. 제18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동의의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경우3. 제19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동의의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4. 제21조를 위반하여 이용약관에 명시하거나 고지한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 등 과징금을 부과하는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정지명령 대신 위치정보사업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과징금에 대하여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연 100분의 8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가산금을 징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치정보사업자등이 매출액 산정을 위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위치정보사업자등과 비슷한 규모의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4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방송통신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이내에 과징금 및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신 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 설>
⑦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과 제6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신 설>
⑧ 이 법에 따른 과징금의 환급가산금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로 본다.
제16조(위치정보의 보호조치 등) ①위치정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의 누출 ,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치정보의 취급ㆍ관리 지침을 제정하거나 접근권한자를 지정하는 등의 관리적 조치와 방화벽의 설치나 암호화 소프트웨어의 활용 등의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적 조치와 기술적 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위치정보의 보호조치 등) ①위치정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의 유출 ,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치정보의 취급ㆍ관리 지침을 제정하거나 접근권한자를 지정하는 등의 관리적 조치와 방화벽의 설치나 암호화 소프트웨어의 활용 등의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적 조치와 기술적 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1조의2(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여 공개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개인위치정보의 처리목적 및 보유기간2. 개인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3.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4.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개인위치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3조(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등) 위치정보사업자등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는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 외의 개인위치정보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제23조(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등) ① 위치정보사업자등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는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 외의 개인위치정보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하여야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인위치정보를 보유할 수 있다.②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파기하는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의 파기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게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등의 파기실태를 점검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⑤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① ∼ ④ (생 략)
제29조(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해당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의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할 때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가 활용하는 각각의 측위 방식에 의하여 수집되는 개인위치정보를 전부 또는 일부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해당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의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 ⑪ (생 략)
⑥ ∼ ⑪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5조의2(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 ①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정보기반서비스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위치정보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④ 정부는 협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⑤ 협회의 인가 절차, 사업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①·② (생 략)
제36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의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위치정보사업자에게 관계 물품ㆍ서류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실태 정기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관계 물품ㆍ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6조제4항을 준용한다.
<신 설>
제36조의2(시정조치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자에게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등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자에게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의 방법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전단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한 사실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청문)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3조에 따른 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 사업의 폐지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청문)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3조에 따른 등록 또는 인가의 취소, 사업의 폐지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생 략)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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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34조에 따른 표준화의 추진에 관한 업무
2. 제23조제3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파기실태 점검에 관한 업무
3.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업무(기술적 지원업무로 한정한다)
3. 제34조에 따른 표준화의 추진에 관한 업무
<신 설>
4. 제3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업무(기술적 지원업무로 한정한다)
제38조의3(준용 규정)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에 관하여는 제16조제1항ㆍ제3항, 제17조, 제28조제1항, 제34조, 제35조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제38조의3(준용 규정)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에 관하여는 제16조제1항ㆍ제3항, 제17조, 제28조제1항, 제34조, 제35조 및 제36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1.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자
1.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1의2. ∼ 5. (생 략)
1의2. ∼ 5.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0조의2(벌칙)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3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3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4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자
<삭 제>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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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2. 제21조의2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신 설>
8의2.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의 파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8의3.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9. ∼ 12. (생 략)
9. ∼ 12. (현행과 같음)
13. 제36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ㆍ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제38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자를 포함한다)
13. 제36조제1항 및 제36조제3항 후단에 따른 관계 물품ㆍ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제38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자를 포함한다)
14. 제36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제38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자를 포함한다)
14. 제36조제2항 및 제36조제4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제38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자를 포함한다)
<신 설>
15.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조치의 명령 또는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7항 , 제5조의2제3항, 제9조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호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호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의 변경신고를 한 자
1. 제5조제2항 , 제5조의2제3항, 제9조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호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호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의 변경신고를 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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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0월 19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517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집된"을 "측위(測位)된"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위치정보사업의 허가 등"을 "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 ①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법인일 것
2. 사업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물적 시설을 갖출 것
3. 개인위치정보의 보호와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할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 등록을 신청한 법인의 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등록을 신청한 법인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개인위치정보사업자"라 한다)가 등록한 사항 중 위치정보시스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고, 상호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치정보의 정확성ㆍ신뢰성 제고, 공정경쟁 또는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ㆍ변경신고의 방법ㆍ절차, 등록ㆍ변경등록의 심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허가를"을 "등록을"로 한다.
3. 위치정보시스템
제6조제1항제6호 전단 중 "허가의"를 "등록의"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허가취소"를 "등록취소"로 한다.
제7조제3항제4호 중 "허가의"를 "등록의"로 한다.
제9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허가를"을 "등록을"로 한다.
3. 위치정보시스템
제13조의 제목 "(허가의 취소 및 사업의 폐지ㆍ정지 등)"을 "(등록의 취소 및 사업의 폐지ㆍ정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허가"를 각각 "등록"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5조제1항ㆍ제7항"을 "제5조제1항ㆍ제2항"으로, "허가ㆍ변경허가"를 "등록ㆍ변경등록"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 및 제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의2. 제5조제5항에 따라 부가된 등록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의2.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등록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를 요청한 때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과징금의 부과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치정보사업자등에게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적 조치와 기술적 조치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이하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라 한다)의 기록ㆍ보존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8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동의의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경우
3. 제19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동의의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4. 제21조를 위반하여 이용약관에 명시하거나 고지한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정지명령 대신 위치정보사업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치정보사업자등이 매출액 산정을 위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위치정보사업자등과 비슷한 규모의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4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⑦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과 제6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⑧ 이 법에 따른 과징금의 환급가산금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로 본다.
제16조제1항 전단 중 "누출"을 "유출"로 한다.
제18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
제19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여 공개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개인위치정보의 처리목적 및 보유기간
2. 개인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3.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4.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위치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하여야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인위치정보를 보유할 수 있다.
②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파기하는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의 파기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등의 파기실태를 점검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제5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을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할 때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가 활용하는 각각의 측위 방식에 의하여 수집되는 개인위치정보를 전부 또는 일부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요청을"로 한다.
제5장에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 ①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정보기반서비스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위치정보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정부는 협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협회의 인가 절차, 사업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의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위치정보사업자에게 관계 물품ㆍ서류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실태 정기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관계 물품ㆍ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6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시정조치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자에게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등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자에게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의 방법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전단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한 사실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 중 "허가"를 "등록"으로 한다.
제3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을 "제3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2. 제23조제3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파기실태 점검에 관한 업무
제38조의3 중 "제36조를"을 "제36조제1항ㆍ제2항을"로 한다.
제39조제1호 중 "허가를 받지"를 "등록을 하지"로, "허가를 받은 자"를 "등록을 한 자"로 한다.
제40조제1호 중 "제5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를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로, "변경허가를 받은 자"를 "변경등록을 한 자"로 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벌칙)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3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7호의2, 제8호의2, 제8호의3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제36조제1항에"를 "제36조제1항 및 제36조제3항 후단에"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제36조제2항에"를 "제36조제2항 및 제36조제4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제5조제7항"을 "제5조제2항"으로 한다.
7의2. 제21조의2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8의2.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의 파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8의3.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15.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조치의 명령 또는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의 환급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환급되는 과징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 및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위치정보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은 이 법 시행일 전날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신청된 것으로 본다.
제5조(허가 취소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제1항에 따른 허가 취소처분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요건 심사에 있어서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 취소처분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원안가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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