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212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복제물이나 저작물 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등(이하 “불법복제물등”이라 함)을 발견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ㆍ폐기 또는 삭제하게 할 수 있음. 그런데 불법복제물등을 수거ㆍ폐기 또는 삭제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08
위원회 회부2020.12.09
위원회 상정2021.02.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복제물이나 저작물 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등(이하 “불법복제물등”이라 함)을 발견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ㆍ폐기 또는 삭제하게 할 수 있음.
그런데 불법복제물등을 수거ㆍ폐기 또는 삭제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의 침해 여부나 저작물의 불법 복제 행위에 대한 확인 절차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관계 공무원이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저작권 침해 여부 및 저작물 불법 복제 행위 확인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조사 권한과 업무의 위탁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불법복제물등의 근절을 위한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3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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