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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85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주택가격·주택거래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은 주거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계속 지정할…

대표발의 김희국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13
위원회 회부2020.07.14
위원회 상정2020.09.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주택가격·주택거래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은 주거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계속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회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분양가상한제는 주택정책상 불가피하게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나,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그 지정이 해제되지 않는 사례가 있어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당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하도록 하고, 시·도지사 등의 지정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2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5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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