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5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는 신용카드, 현금, 직불카드 등의 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사용처 및 결제수단에 따라 사용금액의 15%~40%를 소득공제함.
대표발의 배현진 국민의힘 · 공동 9명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1.11.25
위원회 회부2021.11.26
위원회 상정2022.11.18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는 신용카드, 현금, 직불카드 등의 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사용처 및 결제수단에 따라 사용금액의 15%~40%를 소득공제함.
그런데 신용카드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15%)이 현금 및 직불?선불카드 등에 대한 공제율(30%)에 비하여 현저히 낮아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소비자에 대한 역차별을 야기함.
한편,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전통시장상인 및 소상공인과 문화예술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소비를 진작하고 경기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시기를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면서, 신용카드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0%로 상향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전통시장사용분과 소상공인사용분에 대하여는 5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함. 또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자에 한정하여 적용되던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총급여액에 상관없이 적용하도록 하면서 그 공제율을 30%에서 40%로 상향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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