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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454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소년원장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장은 출원하는 보호소년, 위탁소년, 유치소년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위하여 장학·원호·취업알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그런데 보호소년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해서는 기관 간의 체계적인 연계가 필요하므로, 기관 간의 협조를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년원장 또는…

대표발의 유정주 더불어시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28
위원회 회부2021.05.31
위원회 상정2021.07.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소년원장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장은 출원하는 보호소년, 위탁소년, 유치소년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위하여 장학·원호·취업알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그런데 보호소년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해서는 기관 간의 체계적인 연계가 필요하므로, 기관 간의 협조를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년원장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장은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소년보호협회, 소년보호위원 및 그 밖의 관계 단체에 사회정착지원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협조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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