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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60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민법」에 따르면, 자의 성과 본은 부의 성과 본을 우선적으로 따르게 되어 있음. 2019년 9월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가족다양성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내용 중 ‘자녀의 성과 본’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녀의 출생신고 시 부모가 협의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표발의 장경태 무소속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08
위원회 회부2021.03.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민법」에 따르면, 자의 성과 본은 부의 성과 본을 우선적으로 따르게 되어 있음. 2019년 9월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가족다양성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내용 중 ‘자녀의 성과 본’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녀의 출생신고 시 부모가 협의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70.4%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지난 2008년 호주제가 폐지되었지만, 현행법에서는 부성(父姓) 우선주의를 도입하고 있어 자녀에게 모성을 주는데 걸림돌이 되는 차별적인 부계혈통주의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이에 자녀의 성과 본을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개정하여 차별 없이 자녀의 성과 본을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한민국헌법에서 보장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자녀의 성과 본은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부모는 첫 자의 출생신고시 성과 본의 협의 결과를 명시하도록 함(안 제781조제1항). 나.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함(안 제781조제2항). 다.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며, 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함(안 제781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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