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037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국토교통부는 국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마을 인근 국도의 일정 구간을 ‘마을주민보호구간’으로 설정하여 속도제한이나 안전시설물 설치 등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시범 사업을 실시하였음. 이와 관련한 시범 사업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도변 마을주민보호구간의…
대표발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09
위원회 회부2021.02.10
위원회 상정2021.04.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국토교통부는 국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마을 인근 국도의 일정 구간을 ‘마을주민보호구간’으로 설정하여 속도제한이나 안전시설물 설치 등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시범 사업을 실시하였음.
이와 관련한 시범 사업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도변 마을주민보호구간의 교통사고 사상자 수가 기존에 비해 3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마을주민보호구간 설치 사업을 국도뿐만 아니라 지방도 등 지방자치단체 소관 도로까지 확대 적용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도로관리청이 고속국도를 제외한 도로에서 도로 인근 마을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 도로의 일정 구간을 ‘마을주민보호구간’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구간에 도로표지 및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마을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도로 인근 주민들의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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