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785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천연가스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전 세계 최초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ㆍ시행하여 수소를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경제산업 기반의 시장을 창출하려고 하고 있음. 이를 위하여 수소가격의 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이므로,…
대표발의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14
위원회 회부2021.06.15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천연가스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전 세계 최초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ㆍ시행하여 수소를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경제산업 기반의 시장을 창출하려고 하고 있음.
이를 위하여 수소가격의 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이므로, 거의 전량을 수입하고 있는 천연가스 가격의 세제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여 수소 생산 원가를 낮추고 대체관계에 있는 연료들과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소생산용 원료로 사용하는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세함으로써 수소경제 활성화 및 이행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1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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