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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5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일반과세자인 일반택시ㆍ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99퍼센트 경감하는 규정을 두어 이들이 택시용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99퍼센트 경감하고, 전단계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하면서, 자동차를 생산ㆍ판매하는 자도 전단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반면 현행법은 간이과세자가…

대표발의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2.09.26
위원회 회부2022.09.27
위원회 상정2022.11.18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일반과세자인 일반택시ㆍ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99퍼센트 경감하는 규정을 두어 이들이 택시용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99퍼센트 경감하고, 전단계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하면서, 자동차를 생산ㆍ판매하는 자도 전단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반면 현행법은 간이과세자가 구입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면세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자동차를 생산ㆍ판매하는 자가 이들에게 택시용 자동차를 판매할 경우 전단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으므로, 간이과세자에 대한 택시용 자동차 판매를 기피하게 되어 안정적인 택시 공급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동차판매업자가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매입세액을 환급 또는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및 제106조의11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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