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형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65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2. 4.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였음. 그런데,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도 사법경찰관이 영장의 집행 및 압수물의…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27
위원회 회부2021.01.28
위원회 상정2021.03.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20. 2. 4.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였음. 그런데,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도 사법경찰관이 영장의 집행 및 압수물의 환부·가환부 처분을 함에 있어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등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 법조항이 남아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검사의 영장 집행 ‘지휘’를 ‘요청’으로 변경하고, 압수물의 환부·가환부 처분에 대한 검사의 지휘권을 삭제하는 등 법문에 남아 있는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81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